CONTENTS
- 1. 사기죄성립조건 판단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사기죄성립조건을 다툰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사기죄 혐의 방어를 위한 차용 당시 대화 정리
- - 채용 지원 내역을 통한 변제 의사 소명
- - 사용처 자료를 통한 기망행위 반박
- 3. 사기죄성립조건 검토 및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 -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 - 사기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사기죄성립조건 판단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건 경위

사기죄성립조건 검토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밀린 월세, 관리비, 영어 학원비, 경찰 시험 준비 비용 등 실제 생활과 시험 준비에 필요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시점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 피의자 지위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지 몰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성립조건을 검토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기죄성립조건을 다툰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기죄성립조건을 다투기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의뢰인에게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기죄 혐의 방어를 위한 차용 당시 대화 정리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고소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고, 이자나 정확한 변제일이 따로 정해진 사정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채용 지원 내역을 통한 변제 의사 소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기 위해 여러 회사에 지원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채용 지원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죄성립조건 중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용처 자료를 통한 기망행위 반박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월세와 관리비 이체 내역
- 영어 학원비 결제 내역
- 취업 교육비 납부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해당 자료를 통해 빌린 돈이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숨기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기죄성립조건 중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3. 사기죄성립조건 검토 및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사기죄성립조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여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변제일과 이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점, 빌린 돈이 생활비와 경찰 시험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기죄성립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행위
② 착오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믿고 잘못 판단한 상태
③ 처분행위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을 넘긴 행위
④ 고의
처음부터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래에서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를 거짓말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조건을 검토할 때는 “거짓말을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조항 | 내용 | 처벌 수위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2항 |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제1항과 동일 |
사기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성립조건은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A.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사기죄성립조건이 다투어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성립요건을 다투고 싶다면 돈을 빌리게 된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실제 사용처 자료, 변제 시도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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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 내역, 이체 자료, 계약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대응부터 검찰 단계, 재판 절차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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