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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유출고소,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안내와 증거 수집

개인정보유출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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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개인정보유출고소가 가능한 경우는?arrow_line
    • - 개인정보유출의 주체
    • - 개인정보 종류는?
  • 2.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 안내arrow_line
    • - 개인정보유출신고
    • - 형사고소
    • - 민사소송
  • 3.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arrow_line
  • 4.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앞두고 있다면arrow_line

1. 개인정보유출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개인정보유출고소가 가능한 경우 내용 확인하기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의 주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두 가지 주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3자)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적 요건에 맞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3자입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h3 img개인정보 종류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죽은 사람, 단체,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본관

- 학력, 직업, 전과여부

- 사상, 종교, 정치적 성향

-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 소득 규모, 거래 내역, 신용정보

2.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 안내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 법률정보로 확인하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발생 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한 사이트의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해당 해당 업체에 조치를 요구

②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위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118(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고소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비된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3 img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 내용 확인하기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록 및 영상

직접적인 대화 중에 유출 사실을 언급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에만 녹취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SNS 및 웹사이트 기록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해당 웹페이지의 스크린샷, URL 링크를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해킹, 바이러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에 대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출 경위 확인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제출 자료 준비까지 고소 대리 전반을 지원합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달 경로, 관련 디지털 기록, 가해 행위 정황 등을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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