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
- 2.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
- -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 3.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 및 단계
- - 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 - 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 4. 현주건조물방화죄 감형 방안
- - 피의자·피고인의 대응 전략
- - 현주건조물방화죄 FAQ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불을 놓는 방화범죄의 일종입니다.
현주건조물에는 단순한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물 광산 등 지하채굴시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1. 현주성(사람 요건)
- 방화 대상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할 것
- 방화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
- 일시적 부재 상태도 생활 근거지로 사용되면 현주건조물로 인정
구성요건 2. 고의성(주관적 요건)
-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또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구성요건 3. 소훼(결과 요건)
- 불에 타서 효용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 상태
- 건물 전체가 아닌 중요 부분이 타서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면 인정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방화죄와 실화죄는 모두 불을 놓아 피해를 입히는 범죄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도’에 있습니다.
구분 | 방화죄 | 실화죄 |
의도 | 고의로 불을 지름 | 과실(실수)로 불을 냄 |
처벌 수위 | 현주건조물방화 등 방화죄를 저질러 피해자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가능 |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업무상실화 및 중실화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시 | 의도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름 |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화재 발생 |
3.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 및 단계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은 예비·음모, 미수, 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수와 미수·예비의 구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런 예비 및 음모 행위도 처벌하는 특징이 있어, 형법 제1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81노1767)
또한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탔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법 97노254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사례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를 뿌렸으나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방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법 2021고단267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이유
1) 라이터를 챙기지 않음
2) 가스레인지 등 다른 불을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음
3)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었음
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범죄 유형 | 처벌 | 적용 상황 |
현주건조물방화 기수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실제 불이 건물을 태워 소훼시킨 경우 |
상해 결과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방화로 인해 사람이 화상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사망 결과 발생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방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미수범 |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 불이 붙었으나 소훼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예비·음모 | 5년 이하 징역 | 방화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4년 ~ 9년 | 7년 ~ 13년 | 10년 ~ 17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9년 ~ 13년 | 12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4. 현주건조물방화죄 감형 방안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 구성요건 분석
-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 방화범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 실제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확인
✓ 감경 사유 파악
- 예비 및 음모했으나 실행 전 자수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 역시 심한 상해를 입음
- 불을 끄거나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공탁제도 이용 등 상당한 피해 회복
피의자·피고인의 대응 전략
구분 | 구체적 내용 | 방어·감형 포인트 |
현주성 다툼 | 건물이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현주건조물 요건 불충족 주장 |
사람 존재 여부 | 당시 건물에 사람이 없었다고 믿은 정황 | 위험 인식 부족, 고의성 약화 |
소훼 여부 | 건물 주요 구조물이 타지 않았거나 일부 물건만 손상 | 기수 아닌 미수 주장 가능 |
범행 후 태도 | 불 끄기, 피해자 구호 시도 | 인명 피해 방지 노력 → 감형 요소 |
심신 상태 | 음주·정신질환·심리적 충격으로 판단 능력 저하 | 심신미약 주장 가능 |
피해 회복 | 형사공탁, 손해배상 일부 지급, 보험사 협의 |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초범·전과 여부 | 전과 없는 초범, 재범 위험 낮음 | 선처 가능성 높임 |
양형 자료 |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상담·치료 기록 |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관계 강조 |
현주건조물방화죄 FAQ
법무법인 대륜은 현주건조물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 다양한 방화범죄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경찰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FAQ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 제3자는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측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 구조입니다. 다만 실화인지 방화인지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보험금 지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재중이더라도 생활의 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주건조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출근하거나 여행을 떠난 사이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별장 등은 현주건조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화재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비어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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