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

- - 구성요건
- -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 2.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

- - 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 3. 현주건조물방화죄 실제 판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기준

- - 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불을 놓는 방화범죄의 일종입니다.
현주건조물에는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현주'란 단순히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외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어 있더라도 계속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현주건조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해당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화죄가 아닌 실화죄가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건물이 소훼되어야 기수가 인정되는데, 이는 불이 스스로 계속 타오르면서 건물의 효용이 상실되거나 크게 감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물 전체가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주요 구조나 중요한 부분이 불에 타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소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방화죄와 실화죄는 모두 불을 놓아 피해를 입히는 범죄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도’에 있습니다.
구분 | 방화죄 | 실화죄 |
|---|---|---|
의도 |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붙여 태우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 |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예시 | 이웃과의 갈등으로 주택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 |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음식물을 올려둔 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해 불이 난 경우 전열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
2.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은 예비·음모, 미수, 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수와 미수·예비의 구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예비 및 음모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범죄 유형 | 처벌 | 적용 상황 |
현주건조물방화 기수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실제 불이 건물을 태워 소훼시킨 경우 |
상해 결과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방화로 인해 사람이 화상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사망 결과 발생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방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미수범 |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 불이 붙었으나 소훼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예비·음모 | 5년 이하 징역 | 방화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 |
3. 현주건조물방화죄 실제 판례로 보는 법원의 판단 기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건물에 불이 실제로 옮겨붙었는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방화의 고의와 실행 정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기수·미수 및 예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81노1767)
또한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탔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법 97노254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사례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를 뿌렸으나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방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법 2021고단267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이유
- 라이터를 챙기지 않음
- 가스레인지 등 다른 불을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음
-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