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비상장주식사기ㅣ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 - 비상장주식사기 대표적 유형
- - DART와 FINE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2. 비상장주식사기 | 피해 직후 지급정지와 증거 확보

- - 송금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 피해 입증자료는 바로 확보하세요
- 3. 비상장주식사기 | 피해금 환급 신청 및 회수 절차

- -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지급
- - 환급되지 않은 피해금은 민사상 청구 검토
- - 가압류 등 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
- 4. 비상장주식사기 |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

-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 5. 비상장주식 주요 대법원 판례

- - 비상장주식사기 성립 시 처벌 수위
- 6. 비상장주식사기ㅣ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AQ)
- - 참고자료
1. 비상장주식사기ㅣ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비상장주식사기는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권유와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투자계획이나 상장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 투자계획이 존재했는지, 투자금이 안내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나 투자금 모집·운용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등록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대표적 유형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공모주 청약 기회를 내세우면서 실제 투자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회사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ART와 FINE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자대상 회사의 공시자료와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당시 설명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ART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증권 발행 관련 공시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E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로 투자권유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자료는 투자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회사 상황이 달랐는지를 정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사기 | 피해 직후 지급정지와 증거 확보
비상장주식사기를 확인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송금계좌와 투자 권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곧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상장되면 정산하겠다”고 말하더라도 그사이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확인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이용 계좌에 남은 잔액을 동결시켜 추가적인 인출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보호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나 추가적인 자금 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응 방법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지급정지 신청 | 금융회사 고객센터, 112, 1332 즉시 신고 | 송금 일시, 계좌번호, 상대방 인적사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사실 진술 후 발급 | 신분증,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캡처본 |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후 14일 이내 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 3영업일 경과 전 신청서 제출 권장 |
다만 비상장주식사기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방식과 거래 구조가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입증자료는 바로 확보하세요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투자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왜 투자금을 보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투자 권유부터 송금, 추가 투자 요구, 반환 요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3. 비상장주식사기 | 피해금 환급 신청 및 회수 절차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결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환급 절차만으로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뒤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소멸시킨 뒤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좌에 남은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다면 실제 환급금은 피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은 피해금은 민사상 청구 검토
지급정지 당시 이미 투자금이 인출됐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회수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는 투자계약의 내용, 투자 권유 당시 설명, 실제 투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4. 비상장주식사기 |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
비상장주식사기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금 회복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응과 동시에 실제 자금의 이동 경로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처음부터 실제 투자계획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약속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피해금 회수에서는 현재 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상대방 명의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대화와 녹취
투자계약서 및 투자제안서
투자금 송금내역과 수취계좌
DART 등에서 확인한 회사 공시자료
상장 예정이나 수익을 설명한 자료
투자금 반환 요구 및 상대방의 답변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진행 자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비상장주식사기는 여러 투자자를 상대로 동시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이 여러 계좌나 관계사를 거쳐 이동했다면 단순히 본인이 송금한 계좌만 확인해서는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어느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상 회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비상장주식 주요 대법원 판례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장 실패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장 가능성이 부족한데도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고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서 회사의 상장 가능성과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장이 결국 무산됐는지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 관련 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 근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비상장주식 판매 과정에서 상장 가능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건에서 하급심의 사기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거래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거나 숨긴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는 투자 당시 상장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회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했는지, 투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성립 시 처벌 수위
비상장주식사기는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방식과 편취한 금액,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령 | 성립 요건 | 법정형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허위 상장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해 투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인가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법 제11조·제444조 |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6. 비상장주식사기ㅣ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비상장주식사기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투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거나 인출된 경우에는 지급정지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당시 대화, 송금내역, 투자제안서, 상장 관련 설명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확인했다면 상대방의 반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투자금의 이동 경로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상대방 재산을 초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협업하여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의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녹취, 회사 소개자료 등을 토대로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실제 자금 사용 내용이 달랐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삭제된 대화나 디지털 자료 확보 가능성을 살피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상 반환·손해배상청구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피해환급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방법을 구성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형사 고소만 준비해서는 부족하고 투자자료, 자금 흐름, 상대방 재산을 각각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륜은 분야별 변호사와 증거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사건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투자금 반환을 미루거나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급정지부터 형사 신고, 재산보전 및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주식사기로 투자금을 잃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손실 자체인지, 허위 정보 제공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장 예정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비상장주식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 상장 계획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자료, 문자메시지, 녹취록,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설명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