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는 수사받는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를 도우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은닉죄 피의자·피고인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증거·양형자료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 밤만 좀 재워 줄 수 있어?"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친구를 별장에 하룻밤 재워 준 일이 징역형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도망가지 말라고 설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범인은닉죄로 수사를 받기 직전,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6도12854 사건을 통해 범인은닉죄에 대해 살펴봅니다.

2025년 7월, 한 건설회사 부회장 이○○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은 7월 17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저녁,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씨는 7월 초 대부업을 하는 친구 A 씨에게 도주 준비를 부탁해 두었습니다(공소사실 기준). 7월 16일, A 씨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A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이 씨를 가평 펜션으로 옮기고 숙박비와 식자재를 댔습니다. A 씨의 수행비서 B 씨는 지시에 따라 데이터에그(휴대용 무선인터넷 기기)와 유심을 구해 이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A씨는 "별장으로 부를 때는 도주가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2심)은 시간 순서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이 씨를 별장으로 부르기 몇 시간 전에 이미 펜션 예약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별장에서의 하룻밤도 숨겨 주는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수행비서인 피고인 B씨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별장에서 라면을 끓여 준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B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법원 판결 사안을 재구성한 것으로, 대륜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며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상대가 '죄를 범한 자'일 것
법정형에 벌금 이상의 형이 정해진 죄라면 해당하며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판례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②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것
숨바꼭질에 비유하면, 술래(수사기관)가 찾지 못하도록 숨을 곳을 내어주는 것이 '은닉'입니다.
숨을 곳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술래를 따돌리게 돕는 것이 '도피'입니다. 차량 이동, 도피 자금, 통신기기 제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판례상 도피는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이 무죄가 된 이유입니다.
③ 알고 했을 것(고의)
상대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 내 행동이 그를 숨기거나 달아나게 돕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은 없었더라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도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외: 친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다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친구, 연인, 직장 동료는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역시 친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쟁점 1. "수사받는 줄 몰랐다"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다만 당시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쟁점 2. "도피를 직접 도운 게 아니다"
일상적 호의에 그쳤다면 도피 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B씨의 라면 부분이 그 예입니다.
쟁점 3.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의 한계
같은 시기에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모순된 행동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장과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범인은닉죄 피의자가 준비할 증거자료
이러한 기록은 날짜·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불리해 보여도 지우면 안 됩니다. 증거은폐 시도는 오히려 형을 높일 가중요소입니다.
또한 피의자에겐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가 한 말과 취지가 다르게 표현됐거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범인은닉·도피 | ~6월 | 4월~1년 | 8월~2년 |
형을 줄이는 사정
형을 늘리는 사정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때 반성문은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족, 지인, 동료 등 제3자의 탄원서와 범죄경력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범인은닉죄 사건은 "본범의 범죄에 대해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았는가"의 싸움입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펜션 예약 시각이 "도피하는 이씨를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휴대전화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끕니다. 필요하면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메신저·통화·위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식 시점과 실제 역할을 구체화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또한 혐의 인정 시 양형기준 인자별로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가급적 선처를 요청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은 궁금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 소통 앱 '마이대륜'으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로 첫 조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진술은 조서로 기록에 남아 추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홀로 정리해 보신 뒤 은닉 혐의 방어 전략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범인은닉죄로 숨겨 준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저도 무죄인가요?
A.판례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등도 '죄를 범한 자'로 보므로 이들을 도왔다면 이후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인은닉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A. 자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다만 자수 시기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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