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혐의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명 부딪힌 적이 없는데 제가 넘어뜨렸다고 과실치상죄라고 합니다.”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고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골절과 같은 큰 상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대륜에 과실치상죄 혐의로 조력을 요청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 씨(가명)는 입원한 친언니를 돌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당일 병실에서 나와 자동문을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고령의 여성(이하 피해자)이 넘어졌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어 1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미연 씨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미연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저는 부딪힌 적이 없는데, 제가 넘어뜨렸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연 씨는 실제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이 없었기에 자신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미연 씨가 피해자와 실제로 충돌했는지 확인하고,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CCTV 영상 및 감정 결과 분석
사고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감정을 의뢰해 미연 씨와 피해자의 움직임 및 실제 충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의무기록 비교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진술을 비교한 결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이야기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미연 씨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CCTV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미연 씨와의 충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과실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부정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이 피해자의 골절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미연 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이동한 사실 등을 근거로 미연 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연 씨의 과실치상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점과 미연 씨의 행동 때문에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충돌이 있었는지, 충돌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접촉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 등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고 발생 과정과 상해의 원인을 확인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죄의 인과관계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부터 찾아 그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
사고 당시 행동 |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확인 |
실제 충돌 여부 | CCTV·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 |
충격의 정도 |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충격이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였는지 확인 |
상해 발생 원인 | 피해자의 기존 상태나 다른 사고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 |
진술 및 의무기록 | 피해자 진술과 의무기록이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예를 들어 CCTV에서 충돌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충돌의 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 그 접촉이 실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부터 균형을 잃고 있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상해의 원인이 피의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과관계를 다툴 때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부정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요구하는 조건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해 사고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를 다투는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다툴 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다치게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존재와 그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피의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이 어디에서 다른지 찾아야 합니다.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접촉 장면이 존재하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상해가 발생할 정도였는지, 사고 전후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각각의 전제를 나누어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 대응 방법 |
|---|---|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기 | 진술에 포함된 사실관계와 추론을 각각 구분해 실제로 입증된 부분만 인정 |
과실과 상해의 연결고리 분리 |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분리해 각각 성립하는지 검토 |
수사기록의 모순 활용 | CCTV, 진술조서, 의무기록 등 자료에서 사고 경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하나의 사고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제시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예상 반박 차단 | 피해자 측이나 수사기관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할 자료와 논리를 함께 제시해 기존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도록 구성 |
개별 증거 하나를 제시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연결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 어떤 논리적 공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까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사건의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사건 쟁점 분석 : 고소 내용과 실제 사고 경위를 비교해 과실치상죄 혐의에서 다퉈야 할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
- 증거관계 분석 : CCTV·목격자 진술·의무기록 등 사건 자료를 종합해 각각의 증거가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
- 인과관계 방어 논리 구성 : 피의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필요한 연결관계를 검토하고, 그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주장
-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 : “경미한 접촉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는 등의 상대방 주장을 예상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
- 수사·재판 대응 : 정리된 쟁점과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데 이 정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 때문에 그 상해가 발생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사고 경위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고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상황에서 마주쳤는지, 당시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피의자의 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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