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 - 폭행사건의 경위
- - 폭행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
- - 폭행사건,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
- 2. 폭행사건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3. 폭행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 - 합의 전략
1.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서비스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던 중 한 고객(이하 피해자)과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서비스 지연을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며 직원에게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고객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 대신 피해자에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말을 끊으며 더 크게 화를 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제지하며 진정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고 강제루 붙잡았다며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
▶ 폭행죄 성립 요건 부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 고의성 및 공격 의사 부존재 소명
형사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시 매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분쟁을 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서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공격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폭행사건,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사건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 정황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 폭행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 폭행사건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등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신체에 가해지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은 모두 폭행사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구분 |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양형 기준
▷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폭행치사죄에 한함)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 고발을 했거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경우
▷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3. 폭행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입장을 종합해 무리 없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합의 전략
1) 합의 시점과 방식 조율을 통한 전략적 접근
형사변호사는 폭행사건의 경위와 수사 단계에 맞춰 합의 시점과 전달 방식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는 방식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중간에서 입장을 정리해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2) 공식적인 처벌불원서 제출 및 절차 관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꼼꼼히 챙겨 폭행사건이 불필요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변호사는 폭행사건의 성립 여부와 고의성 유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폭행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