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체포적부심 개념 설명
- - 체포되는 경우
- 2. 체포적부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체포적부심 신청 절차
- - 신청 시 주의사항
- - 체포적부심 인용 후 재체포 가능성
- 3. 체포적부심 관련 사회 이슈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체포적부심 개념 설명

체포적부심이란 형사 절차에서 체포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묶어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 인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적부심사 제도를 둬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이 체포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 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되는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피의자, 피고인이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망 등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하는 경우
3. 현행범인 경우
2. 체포적부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 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은 체포 단계에서만 청구 가능한 권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 신청 절차
체포적부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적부심청구서 제출
체포된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관할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체포 경위,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
체포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할 것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신속하게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특히 체포의 이유, 체포 절차의 적법 여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석방 여부 결정
법원이 체포가 위법하거나 계속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체포적부심은 체포 단계에서만 가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권이 소멸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체포적부심 청구서 작성과 적절한 법률적 주장, 법원 심문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체포 사유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체포 필요성 부재 등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개입이 권장됩니다.
체포적부심 인용 후 재체포 가능성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체포적부심 관련 사회 이슈

2025년 1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적 절차에 의해 발부되었고 공수처 자체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체포적부심을 통해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해 체포적부심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 적법성 다툼을 넘어 공수처의 수사권한, 법원의 관할권 문제, 체포절차의 위법 여부 등 형사절차상 핵심 법리를 집중적으로 다툰 사례로 기록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체포적부심 제도는 형사사건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필요성
체포적부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부당한 체포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체포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포적부심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체포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이 체포적부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자료를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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