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성립과 처벌은?

횡령죄 배임죄 성립과 처벌

횡령죄, 배임죄란?

흔히 알고 있는 경제 범죄로는 횡령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슷한 범죄로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만약 횡령·배임했을 시 처벌

단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요

횡령죄의 경우 그 범위가 넓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는 죄질이 나빠 형량이 높게 책정됩니다.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 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