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존속상해
- - 존속상해란?
- 2. 존속상해의 구성요건
- - 존속상해 | 객관적 구성요건
- - 존속상해 | 주관적 구성요건
- - 존속상해 | 구성요건 정리
- 3. 존속상해 형량
- - 존속상해 처벌 수위
- - 존속상해치사 처벌 수위
1. 존속상해
존속상해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신분이 있을 때만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1존속상해란?
존속상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속·비속 사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와 차이를 갖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일로,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하여 성병의 감염 혹은 보행의 불능 상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에 처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그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존속상해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존속상해의 구성요건
존속상해를 구성하는 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존속상해 |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상해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상위 가족을 뜻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비속의 배우자가 행위자입니다.
존속상해는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아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다면 존속상해가 성립됩니다.
2존속상해 |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상해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고의로 저질렀을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일반인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상해했다면, 직계존속을 상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존속상해 | 구성요건 정리
존속상해의 구성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
•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행위 :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해 행위
• 고의 : 직계존속을 상해하겠다는 인식과 의사
3. 존속상해 형량
존속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법리적 관점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존속상해 처벌 수위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해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는 상해죄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존속상해의 미수범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존속상해치사 처벌 수위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존속상해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래 일반적인 상해치사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존속을 상대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치 2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