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약취유인 정의
- - 약취와 유인의 구분
- - 미성년자약취유인 구성 요건
- 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기준, 수위
- - 가출 미성년자 보호 시 유의사항
- - 성적 목적과 그루밍 범죄 연관성
- 3.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대응 방법
- - 피의자·피고인 입장 진술 시 유의사항
- - 미성년자약취유인 Q&A
1. 미성년자약취유인 정의

미성년자약취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범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라 규정된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5년 2월 발생한 학교 내 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약취와 유인의 구분
구분 | 의미 | 방법 |
약취 |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등 강제력 사용 |
유인 |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 기망, 유혹 등 비강제적 방법 |
이처럼 약취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반면, 유인은 속임수나 유혹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이 두 행위를 통틀어 '인취행위'라고도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구성 요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해서 행위자를 따라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성립합니다.
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기준, 수위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법정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법원이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취급하는지 보여줍니다.
- 미수범 처벌: 미수범 처벌은 물론, 형법 제29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친부모도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단순 약취, 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가출 미성년자 보호 시 유의사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혼자 살고 싶다는 미성년자에게 집을 구해주는 행위 -"갖고 싶은 물건을 사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가출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된 아동 역시 실종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아동을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보호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과 그루밍 범죄 연관성
미성년자약취유인에 성적 목적이 더해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 성범죄를 가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루밍 범죄와의 연관성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경우 🔗그루밍성범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로 방문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그루밍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약취·유인죄 성립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3.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대응 방법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과 감정적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사안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솔루션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 진술 시 유의사항
약취 및 유인 범죄에서, 1)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또는 2)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감경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의 피의자 및 피고인 입장이 되어 진술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진술 방법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유지 :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번복 없이 신빙성을 유지합니다.
구체적 설명 : 약취, 유인의 피해자인 미성년자와의 접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자발적 동행 :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 사실(미성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Q&A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며칠간 지내게 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의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는데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모르게 자녀를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