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서 작성법, 조사 단계, 괴롭힘 신고 이후 방관하는 회사를 제재하는 기준과 이후 불복 대응까지,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실전 위주 방안을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판례정보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대처방법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접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신고서, 진정서, 고소장 세 문서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다는 점은 같지만,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해야 할 포인트도 다릅니다.
유형 | 핵심 사항 |
사내 신고서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 근무환경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중심으로 씁니다. 원하는 보호조치(부서 이동, 유급휴가 등)를 명시하면 조사와 별개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친정서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안 했다" 또는 "조사는 했지만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접수일, 회사 측 답변 내용, 조사 지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사 고소장 |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누구에게·무엇을·어떻게)에 맞춰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괴롭혔다"는 표현보다 "○월 ○일 ○○ 장소에서 ○○라는 발언을 하여 모욕했다"처럼 구성요건에 맞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중 어떤 직장내괴롭힘 대처방법을 택했느냐에 따라 이후 직장내괴롭힘조사 흐름도 달라집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접수된 즉시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상 조사자를 지정(사내 조사기구 또는 외부 전문기관)한 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면담, 자료 확보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어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처리지침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직장내괴롭힘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도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적 조사·조치를 우선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백히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폭행, 모욕, 명예훼손, 기타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괴롭힘의 범죄 요건을 확인하여 수사 절차를 밟게 되며,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역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회사 자체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근거 조항 | 제재 |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안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 중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를 안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제5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 본인·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16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횟수별 가중) |

회사가 자체 직장내괴롭힘조사·조치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불복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 지침은 이런 불복 사건의 처리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근로감독관은 회사 측 조사·조치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나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조사가 지연되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기준
법원은 무엇을 "부실한 조사"로 보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회사가 신고인의 진술은 듣지 않고 가해자 측 소명만 청취한 뒤 내린 결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신고 이후 피해자를 발령대기 시키고 전보 조치 후에도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회사의 조치를, 명백히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 즉 "조사를 하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쪽 진술을 균형 있게 들었는지, 조사 이후 신고인의 근무환경이 오히려 나빠지지는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의 실무 관점
불복 신고를 준비한다면 "회사 조사 결과가 틀렸다"보다 "회사 조사 과정에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통보서, 면담 일정 기록 등 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말로만 절차를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어떤 직장내괴롭힘 대처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감이 더 잘 잡히실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실제 수행한 직장내괴롭힘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현구씨(가명)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상사는 현구씨의 업무상 역량이 부족하다며 매도하고, 현구씨의 손이 꼼꼼하여 업무가 느려지는 것을 답답해하며 ‘업무 지연이 생겼다’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업무상 불이익까지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는 현구씨에 대한 허위사실마저 동료들에게 유포하며 현구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구씨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우선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요건에 맞춰 그동안의 폭언과 업무상 불이익,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 내역, 목격자 진술, 업무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사실을 뒷받침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해, 공무원법상 징계 절차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자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감당해왔던 현구씨는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이 사례는 진행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증거의 종류와 양, 가해자의 신분, 회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본 현구씨의 사례처럼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서류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진정서에 담긴 시간순 정리, 고소장의 구성요건 하나가 조사관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노동·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각 사건 유형별 전략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사내 신고로 끝날 일인지,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고소까지 가야 할 일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직장내괴롭힘상담 예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처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 가능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진정·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자료는 퇴사 전에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가 없거나 지연되면 그 자체로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되며, 앞서 설명한 불복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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