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따돌림 신고를 받은 기업이라면 괴롭힘 성립 여부부터 조사·보호조치 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륜이 대응한 사례와 함께 기업의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장내따돌림을 했다는 직원의 주장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평소 직원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도, 퇴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륜을 찾아온 김정호 씨(이하 정호씨) 역시 춘천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였습니다.
정호씨는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중 퇴사한 직원 B씨는 정호씨가 근무 기간 동안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평소 직원들과 직장 동료 이상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에는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호씨는 자신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직장내따돌림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B씨의 주장과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직장내따돌림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확보
정호씨와 B씨가 평소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살폈습니다.
금전 지원 정황 확인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불을 요청하자 정호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제출
실제 금전이 전달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정호씨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괴롭힘 주장의 증거 부족 지적
B씨가 주장한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과 정신적 괴롭힘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B씨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통장 거래내역과 근로자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각각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정호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퇴직한 직원이 직장내따돌림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과정에서의 관계, 주변 직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직원과 친하게 지냈거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발언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는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으로부터 직장내따돌림 신고나 고소를 받은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이 있었다는 직원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이었는지
-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따라서 직장내따돌림 사안이 발생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위가 이용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필요한 업무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회의·업무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그 이유와 방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나 담당업무 변경 등 업무상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배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 동료 직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됐다면 가해자가 일반 직원이라는 이유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괴롭힘을 했는지, 신고 이후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 | 법적 책임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인지 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괴롭힘 확인 후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괴롭힘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장내따돌림 신고 이후의 인사조치입니다.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따돌림 신고가 접수됐다면 조사 이후 배치전환·징계·해고 등 인사조치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신고가 들어왔다면 회사가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넘기는 것입니다.
“원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퇴사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직 알 수 없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됐다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받은 기업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직장내따돌림을 당했다’는 말만으로 조사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라는 것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됐다는 것인지
-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혼자만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는 것인지
- 동료들이 단체로 대화나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인지
문제된 행동이 특정됐다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이야기를 각각 듣고 사내 메신저, 이메일, 업무지시 내역, 회의 기록, CCTV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괴롭힘이 맞다” 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직 직장내따돌림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먼저 조치해야 하나요?”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조치
다만 보호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를 할 때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직원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됐다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진술, 확인한 자료, 판단 근거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상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생각했더라도 직장내따돌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경우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뒤 신고자를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무시하지 않고 → 사실을 확인하고 →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살피고 → 결과에 맞게 후속조치하는 것입니다.

직장내따돌림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조사 방법이나 이후 인사조치를 잘못 결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더해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변호사는 신고 내용부터 사내 조사, 후속조치까지 각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조력 | 주요 내용 |
|---|---|
신고 내용 분석 | 언제·어디서·어떤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인지 쟁점을 구체화 |
사내 조사 지원 | 신고자·피신고자·참고인 면담과 조사 절차 검토 |
객관적 자료 분석 | 메신저·이메일·CCTV·업무기록 등을 진술과 대조 |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 |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 여부 분석 |
후속조치 검토 |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 검토 |
분쟁 대응 | 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로 이어진 경우 의견서·증거자료 등을 통한 대응 |
직장내따돌림 사건이 사내 조사에서 끝난다면 회사 내부에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해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회사 내부의 갈등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가 협업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실제 사내 기록을 대조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등 수사 대응을 맡고, 기업변호사는 사내 규정과 업무지시·인사조치의 경위를 살펴 회사 측의 입장을 구체화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행정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행정변호사가 관련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고소와 노동·기업 문제가 얽힌 직장내따돌림 사건을 한 방향에서만 보지 않고 각 절차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대륜의 조력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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