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된 이익 수수나 제3자 제공이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익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판례 정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수수, 즉 ‘이익을 받은’ 경우 성립됩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라 단순한 금전 수수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많은 분이 회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뒷돈을 받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를 두고 '뇌물죄'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나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반면 민간 기업의 임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조합장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부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챙겼을 때는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취득한 재물은 몰수합니다.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배임수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범죄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사무의 위임인(회사, 조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예를 들어 발전기금이나 협회 및 법인 등에 기여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 전액 단체 공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했다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인사치레나 통상적인 거래상 협조 요청,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기부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소문이나 오해로 인해 개인적 금품 요구로 왜곡된 경우 당시 대화 녹음, 오간 메시지, 참여자의 증언을 통해 개인적인 금전이나 이익 요구가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원(가명)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성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 회장이자 평소 분쟁이 잦았던 고발인 곽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곽씨는 다수의 동대표가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김현원은 청소용역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어 현원 씨를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악의적으로 고발했습니다.
1원 한 장 개인적으로 받은 적 없던 현원 씨는 억울함과 회의감을 느끼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현원 씨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수재죄로 단 돈 얼마라도 받은 것이 확실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감형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나에게 불리한 가중요소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 관계와 증거, 검사의 구형,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경요소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실제로 인정되며, 여러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동시에 있을 경우 법원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경요소 | 가중요소 |
가담정도·실제 이득액이 경미 | 부하직원 등 피지휘자에게 시킴 |
배임수재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 | 적극적 요구(안 주면 불이익을 주겠다 등)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수재 관련 부정한 업무처리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2년 이상 장기간 금품·이익 수수 |
수사개시 전 금품·이익 자발적 반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 |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현저히 손상 |
진지한 반성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누범 등 |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배임수재죄 사건은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회의록,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및 통화 기록 등 방대한 자료 속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과 '사적 이익 귀속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첫 경찰 조사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식 문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칫 질문의 의도를 오인하여 부주의하게 답변했다가 부정한 청탁이나 이득 취득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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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긴 했지만 나중에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나요?
A. 네. 이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순간 배임수재죄는 성립합니다. 추후에 금품을 반환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수사 개시 전 자발적 반환 등)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사무의 위임인(회사, 조합 등)' 자체이고 단체의 이익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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