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 -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 - 범죄수익 등의 수수
-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신고 의무
- - 신고대상과 의무
- - 처벌 수위
-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시 양벌 규정
- - 대상
- - 예외
-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체크리스트
- -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는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재산을 은닉·가장·수수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제3조)
∙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제4조)
∙ 금융회사 등이 범죄수익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누설(제5조)
∙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제7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범죄수익 등을 취득·처분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본래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소유권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수익 등의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행위 중 또 다른 유형은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직접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받는 것’뿐 아니라 무상 또는 대가를 수반한 모든 수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채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수수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신고 의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신고 의무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취급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3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또한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대상과 의무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수수·보관하거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신고 의무 |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
비밀유지의무 | 신고를 하려는 경우나 이미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누설 금지 |
처벌 수위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혹은 신고 사실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신고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해당 행위 역시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시 양벌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시 양벌 규정에 의해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단체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경우 대표자와 법인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전에 내부 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법인·개인은 양벌규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체크리스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시 형사처벌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사전에 내부 점검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및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범죄수익 취득·처분·가장 여부 |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발생원인을 가장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
범죄수익 은닉 여부 |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하지 않았는지 점검 |
범죄수익 수수 여부 |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수수한 사실이 없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신고의무 이행 여부 |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범죄수익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확인 |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 신고 전·후 불문하고 거래 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는지 확인 |
내부통제·감독체계 구축 여부 |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점검 |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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