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학대벌금,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벌금 정도라면 징역형보다는 가벼우니 벌금만 내고 사건을 끝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위험한 착각입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을 비롯해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처럼 아동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형사처벌이 향후 교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륜을 찾아온 교사 의뢰인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던 박현수 씨(이하 현수 씨)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몇몇 발언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업 성적을 언급한 점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현수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지만, 1심 법원은 해당 행위를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경우 아동학대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에 따른 기록과 직업상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수 씨는 1심 무죄 판결을 지키기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제시한 목격자의 진술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발언이 무엇인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목격자가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진술한 점
- 핵심적으로 문제 된 발언은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맥락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점
- 문제 된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을 현수 씨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현수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수 씨가 무죄 판결을 꼭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만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수 씨는 교사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 교직 수행이나 자격·징계 등 직업상 불이익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륜은 벌금형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동학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 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라 뒤따를 수 있었던 여러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벌금이 선고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남고, 교사 등 아동 관련 직업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벌금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이니 전과기록까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과태료와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법에서 정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돈을 내고 사건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벌금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남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명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기록되는 대상과 관리기관이 다릅니다.
구분 | 무엇을 기록하나? | 어디에서 관리하나? | 아동학대벌금형 |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검찰청·군검찰부 | 기재 대상 아님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기재 대상 아님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 | 경찰청 | 기록됨 |
즉 아동학대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위 세 곳에 모두 동일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등이 관리하는 명부이고, 수형인명표는 해당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는다면 회사나 학교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본인의 확인 신청,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허용한 경우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자료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회보받은 자료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나 보육교직원처럼 아동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은 아동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나 취업제한, 별도의 자격·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학대벌금이 선고됐을 때는,
“전과기록이 남느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 “어디에 기록되는가” → “누가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가” → “현재 직업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아동학대벌금 선고 후 확인할 내용 |
|---|---|
전과기록 | 벌금형 선고 사실이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해 명령 가능 |
취업제한 시작 시점 |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시작 |
아동학대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은 취업자·취업예정자 등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 |
교사 등 직업상 불이익 | 신분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인사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법에서 정한 학원·교습소 등도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와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현재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며, 현행법은 학교·학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이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처럼 아동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벌금 정도면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부터 내리기보다, 유죄판결이 자신의 현재 직업과 앞으로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벌금은 벌금 납부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기보다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응할 때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현재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응 단계 | 확인해야 할 내용 |
|---|---|
신고 내용 확인 | 어떤 행동·발언이 아동학대로 지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녹음, 메신저, 업무일지, 생활지도 기록 등 확보 |
진술 내용 비교 | 피해아동·보호자·목격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 |
행위 전후 상황 정리 | 문제가 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와 이후 상황까지 정리 |
혐의 성립 여부 검토 |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
수사·재판 대응 | 경찰조사 진술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소 시 공판·증인신문 등 대응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CCTV가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나 업무기록 역시 사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문제 된 시점의 CCTV와 업무기록,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사건의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사건 쟁점 분석 : 신고·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아동학대 혐의에서 다퉈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
- 객관적 증거 확보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녹음·메신저·업무기록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지원
- 디지털 자료 분석 : 영상·음성·전자기록 등을 분석해 문제 된 행위의 전후 상황과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확인
- 진술 신빙성 검토 : 피해아동·보호자·목격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해 불일치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분석
- 경찰조사 대비 : 확보한 증거와 사건의 쟁점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증거 분석 결과와 관련 법리를 연결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
- 검찰·재판 대응 : 경찰조사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증거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공판·증인신문 등에 대응
“벌금형이면 징역형보다 가벼우니 이 정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예상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가 뒤늦게 판단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아동학대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고나 징계가 가능한지는 근로자의 직무, 범죄 내용과 업무의 관련성, 취업규칙·인사규정, 취업제한명령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 법원은 형을 정할 때 과거 범죄전력, 새로운 범죄와의 동종 여부, 재범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동학대 범죄가 반복됐다면 과거 처벌전력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과 현재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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