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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아동학대신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동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신고와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에는 CCTV·상담기록·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되지만, 어린이집 CCTV 열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에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된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결심한 아빠의 이야기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결심한 의뢰인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결심한 의뢰인 민석(가명) 씨는 가장으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깨지기 시작한 건 아내의 음주가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술은 점점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취하기만 하면 폭언이 쏟아졌고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폭언은 곧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아내는 주변 물건을 집어 던졌고 민석 씨가 말리면 더 격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아내는 법원에서 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지’


민석 씨의 믿음과 달리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민석 씨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아내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민석 씨는 상황을 피하려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내는 흉기를 꺼내 들고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석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 밖까지 쫓아 나왔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렸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그 집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륜 변호사가 법원을 설득한 세 가지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실제 조력 사례


대륜 변호사는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제도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명령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세 가지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학대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그날의 모습은 주거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취한 아내가 흉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는 민석 씨를 집 밖까지 쫓아오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영상을 근거로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②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내의 폭언과 폭력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처분에 분노하며 가족을 압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재범 위험이 매우 높으며, 분리 조치 외에는 가족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수년간 폭언에 노출된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깊이 다쳐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과 입술을 물어뜯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서적 학대의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더 이상 이 환경에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접근금지, 아이들이 되찾은 일상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에게 민석 씨와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민석 씨와 아이들은 비로소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서적아동학대신고 방법

정서적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경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민석 씨처럼 흉기가 등장하거나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전화가 연결되면 다음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알고 있는 경우)

• 학대가 발생한 장소(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술에 취하면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당황해서 말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신고 전에 날짜와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시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나요?

정서적아동학대신고자의 신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서적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서적아동학대신고 후 진행 절차

정서적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상황과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아 두면, 막막함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사건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피해 아동 면담 및 진술 확인

• 보호자와 신고인 진술 확인

• 어린이집 교사, 가족 등 관계인 조사

• CCTV, 사진, 녹음 등 관련 자료 확인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거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 여부 판단 및 수사 진행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확인 사항

조사 내용

학대 행위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반복 여부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아동 상태

불안, 공포, 등교·등원 거부 등 정신적 변화가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

CCTV, 녹음파일, 상담기록, 진술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행위 경위

훈육 목적이었는지,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필요하면 어린이집 CCTV나 상담기록 같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신고자가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절차

진행 내용

검찰 검토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기소

형사재판 진행

불기소

증거 부족, 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 종결

법원 판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유·무죄 및 형량 결정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상담·치료 위탁 등을 명하는 것으로, 민석 씨의 아내가 처음 받았던 처분도 이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폭언이나 도를 넘는 훈육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당시 상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시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는?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위한 준비 자료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증명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석 씨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이끌어 낸 결정적 근거는 CCTV 영상과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정서적아동학대는 아이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및 상담일지

• 심리검사 결과지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기록


학대 이후 불안감이 심해졌거나, 등원·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이나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할 자료

학대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학교·주거지 CCTV 영상

•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녹음파일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 사진이나 영상 자료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되며,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가 한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모은 자료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변화 기록하기

학대 이후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갑작스러운 등원·등교 거부

•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 야뇨증, 불면, 악몽 등 생활 변화

• 폭언을 따라 하거나 위축된 행동

• 손톱·입술 물어뜯기 등 불안 행동

• 아이가 학대 사실을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


아이가 학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엄마가 소리 질렀어?"처럼 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처럼 열린 질문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유도된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아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진술 확보하기

아이의 변화를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담임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

• 조부모 등 함께 생활하는 가족

• 이웃이나 친척

• 상담사 등 아이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


진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담아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5.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막상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결심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내 신고가 아이를 더 힘들게 하면 어쩌지?"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흐지부지되면
아이가 다시 그 사람과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그날 일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려야 하면 어떡하지?"

"정서적아동학대신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아이에게 더 화를 내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은 준비가 부족하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이는 다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반복되면, 아이는 아픈 기억을 여러 번 꺼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으면, 아이가 보복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이기에, 아이를 대신해 그 목소리를 법정에 정확히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홀로 준비하기 어려울 때, 대륜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아이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건을 준비합니다.

아이를 먼저 지키는 조치부터

민석 씨 사례처럼 이혼 소송이나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먼저 청구해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증거까지 직접 확보

자체 증거조사센터가 CCTV 보관 요청부터 주변인 진술 확보까지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삭제된 메시지나 녹음파일을 복구·분석하고,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모은 자료가 수집 방법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신변 보호까지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한 걸 알면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까?"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륜은 협력 경호업체와 함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호 인력을 배치해 의뢰인과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와 가족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모두 중요합니다.

대륜은 협력 심리케어업체와 함께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사건으로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어야 진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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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정서적아동학대신고했는데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제가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보고 선의로 정서적아동학대신고를 했다면, 조사 결과 학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서적아동학대신고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신고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무고)입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아이가 위험해 보인다면 신고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5조의5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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