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방법

- - 신고 내용 설명하기
- -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2.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절차

- -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 - 학대 여부 판단 및 수사 진행
- -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
- 3. 정서적아동학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 - 아동의 심리 상태 확인 자료
- - 학대 정황을 확인할 자료
- - 아동의 변화 기록하기
- - 주변 진술 확보하기
1.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방법

정서적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경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 설명하기
전화가 연결되면 다음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알고 있는 경우)
- 학대가 발생한 장소(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현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처럼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신고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보복이 걱정된다고 해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서적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절차

정서적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정서적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피해 아동 면담 및 진술 확인
- 보호자와 신고인 진술 확인
- 어린이집 교사, 가족 등 관계인 조사
- CCTV, 사진, 녹음 등 관련 자료 확인
아동의 연령이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조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학대 여부 판단 및 수사 진행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 | 조사 내용 |
|---|---|
학대 행위 |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
반복 여부 |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
아동 상태 | 불안, 공포, 등교·등원 거부 등 정신적 변화가 있었는지 |
객관적 자료 | CCTV, 녹음파일, 상담기록, 진술 등이 일치하는지 |
행위 경위 | 훈육 목적이었는지,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어린이집 교사, 목격자 등 관계인의 진술도 함께 확인하며 필요하면 어린이집 CCTV나 상담기록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절차 | 진행 내용 |
|---|---|
검찰 검토 |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 형사재판 진행 |
불기소 | 증거 부족, 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 종결 |
법원 판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유·무죄 및 형량 결정 |
재판에서는 단순히 폭언이나 훈육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위 당시 상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3. 정서적아동학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정서적아동학대는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와 학대가 실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심리 상태 확인 자료
정서적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및 상담일지
- 심리검사 결과지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기록
예를 들어 학대 이후 불안감이 심해졌거나, 등원·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이나 수면장애를 호소했다면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할 자료
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학교 CCTV 영상
-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녹음파일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 사진이나 영상 자료
다만 CCTV는 임의로 삭제되기 전에 보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변화 기록하기
학대 이후 아동에게 나타난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갑작스러운 등원·등교 거부
-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 야뇨증, 불면, 악몽 등 생활 변화
- 폭언을 따라 하거나 위축된 행동
- 학대 사실을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
주변 진술 확보하기
아동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임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
- 조부모 등 함께 생활하는 가족
- 이웃이나 친척
- 상담사 등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람
진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한 추측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재해야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 절차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보한 자료가 실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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