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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벌금 냈으면 끝? 안 내면 노역장, 내도 남는 처분 총정리

아동학대벌금은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내야 하고, 놓치면 노역장 유치까지 이어집니다. 납부 이후에도 남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아동학대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분할납부·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미리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판결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따를 수 있으며, 벌금형 역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본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434 판결 및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려)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실제 사례: 아이들을 돌보던 부부, 아동학대벌금을 선고 받다

아동학대벌금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


아동학대벌금을 선고받은 부산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434 판결)


이곳은 한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후원을 받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센터 운영을, 남편 B 씨는 승합차로 아이들의 하원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B 씨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태우고 하원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차 안에서 계속 장난을 쳤습니다.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소용이 없자 B 씨는 결국 아이를 원래 내릴 곳이 아닌 길 위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하차 지점에서 790m가량 떨어진 도로였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버스와 차들이 오가는데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B 씨는 아이가 제대로 귀가하는지 지켜보지 않은 채 아이 보호자에게 "버스를 타고 알아서 올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이와 보호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내 A 씨의 행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센터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심 벌금 700만 원,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항소하면서 "아이를 길에 내리게 한 것이 유기나 정서적 학대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아이를 내리게 하고 귀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유기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반드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량에 대해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B 씨의 행위가 한 번에 그쳤고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생기지는 않은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역시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한 아이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부분은 아이 스스로 "살짝 툭 친 정도였고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B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주문은 벌금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문 내용

의미

벌금 A 300만 원, B 80만 원

형벌로서의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으면 A는 30일, B는 8일간 노역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과 별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집행할 수 있음

취업제한명령 면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음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판결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벌금 납부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아동학대벌금 납부 절차 및 불이익

아동학대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돈만 내면 된다"며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벌금에도 정해진 납부 기한과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검찰청 방문,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가납 명령'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판결에 가납 명령이 붙어 있으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했더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리 낸 벌금은 이후 판결이 바뀌면 그에 맞게 정산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나눠 내거나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학대벌금,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아동학대벌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이익

내용

노역장 유치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금액(사례는 1일 10만 원)만큼 노역장에서 일해야 함

지명수배

소재 불명 시 수배가 내려져 검문 등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음

강제집행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구금 생활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3. 아동학대벌금 납부 후에도 남는 일: 부수 처분

아동학대벌금 후 확인 사항


아동학대벌금을 냈다고 아동학대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판결에 함께 선고된 부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는 경우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게 되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부부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아동 관련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의 불이익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가 남습니다.

아동 관련 자격이나 시설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사례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행·주의 사항

이수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수료, 불이행 시 제재

취업제한명령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제한

선고 여부와 기간 확인, 면제 여부가 생계에 직결

행정상 불이익

자격·시설 운영 관련 처분 가능

해당 법령과 기관 안내 별도 확인

4. 아동학대벌금이 걱정된다면,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아동학대벌금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벌금으로 끝나기는 할까?"

"아이를 혼낸 것뿐인데 이게 정말 학대가 되는 걸까?"

"이 일 때문에 다시는 아이들 곁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곧 생활이었던 사람에게 '학대'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큰 충격이니까요.


의뢰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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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놓칠 수 있는 쟁점까지 빈틈없이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의사가 수많은 진료와 수술을 거치며 실력을 쌓듯, 변호사의 실력도 실제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봤느냐에서 나옵니다.


대륜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매일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빠르게 쌓아 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고 어떤 사정이 감형이나 취업제한 면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감각도 이러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변호사는 변론의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법리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모아 적합한 전략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대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자체 사건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AI 대륜이 나머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합니다.


덕분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자체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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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동학대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의 집행이 종료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이는 해당 벌금형 때문에 생기는 법적 불이익이 일정 부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형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해서 범죄경력자료에서 그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진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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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제70조(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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