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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건조물침입, 방실수색

형사고소장 | 건조물침입, 방실수색 고소장 받은 의뢰인 실형 방어한 사례

형사고소장이 접수돼 처벌 위기라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죄, 방실수색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실형 방어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형사고소장 | 사건 내용arrow_line
  • 2. 형사고소장 | 의뢰인 혐의arrow_line
    • - 형사고소 당했을 때 절차
  • 3. 형사고소장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사건 결과

1. 형사고소장 | 사건 내용

형사고소장이 접수됐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오랜 기간 구직이 길어지자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모 유명 공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근무하는 모습이나 증거를 요구하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그 기업 건물에 몰래 들어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사무실 내부에서 사진을 찍어 가족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을 “출입증을 두고 왔다”고 속여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들어갔으며,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곧 건물 관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안팀의 신고를 받게 되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형사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고소장 | 사건 내용

2. 형사고소장 | 의뢰인 혐의

형사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혐의는 건조물침입죄와 방실수색죄였습니다.

두 혐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건조물침입죄

방실수색죄

개념 설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이나 점유 공간에 침입했을 때 성립

물리적 침입뿐만 아니라 출입증 도용, 속임수에 의한 침입도 포함됨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집기, 자료 등을 뒤지는 수색 행위를 한 경우 성립

성립 요건

① 타인의 관리·점유 아래 있는 건조물일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할 것

③ 침입의 고의가 있을 것

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할 것

② 서류·집기·자료 등을 실제로 뒤지는 적극적 수색 행위가 있을 것

적용 예시

출입증을 속여 발급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사진 촬영

→ 침입 행위 인정 될 수 있음

책상에 앉아 사진만 촬영하고 문서·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 성립 여부 다퉈볼 수 있음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h3 img형사고소 당했을 때 절차

1. 형사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곧 피의자 조사를 개시합니다.

2. 경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행위 동기,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이 조사됩니다.

3. 검찰 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재판 절차: 공소 제기 시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5. 판결 선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되어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3. 형사고소장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고소장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1. 범행 동기의 특수성 소명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려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자료 탈취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2. 방실수색죄 불성립 주장

CCTV와 관리인 진술을 통해 실제 수색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는 인정되더라도 방실수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혐의를 축소했습니다.

3. 초범·반성 자료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선처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4. 가정 형편 및 선처 탄원

의뢰인의 가족 중 일부가 장애를 갖고 있어 의뢰인이 장기간 구속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을 가족 탄원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5. 현재 생활 안정성 증명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새 직장에 취업해 성실히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의뢰인이 기업의 출입 절차를 속여 건물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 자료를 열람하거나 훼손한 정황은 없다는 점

2.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4. 가족의 장애, 생계 곤란 사정 등 특별한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고소장은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며 해명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축소, 선처 자료 준비, 변론 전략 수립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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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 건조물침입, 방실수색 고소장 받은 의뢰인 실형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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