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
- - 목포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목포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목포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을 주장
- - 목포법률사무소, '사기방조' 혐의 없음을 주장
- 3. 목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 - 목포법률사무소, 사기방조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성공
1.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며칠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계좌번호를 범죄 조직에 넘겨주었고 이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외국에서 유학중이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에 충전해둔 포인트를 환전하기 힘들다며 대신 환전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했고, 고객센터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곧바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2차 인증을 하기 위한 돈이 더 필요하다며 약 6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된 송금 요청에 더 이상 돈이 없던 의뢰인은 사이트 대표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대표는 환전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가 크다며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것이 사기 수법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②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쉽게 말해,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말합니다.
▣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목포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을 통해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기망당해 총 9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을 주장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도16468판결)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 '사기방조' 혐의 없음을 주장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목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력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 사기방조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성공
목포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실, 로맨스 스캠 및 보이스 피싱 피해자였습니다.
대륜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당해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이 많았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해 의뢰인에게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