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노인학대 혐의를 벗은 요양원 대표의 사례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한동석 씨(가명)는 50대 초반의 요양원 대표입니다.
동석 씨는 수년째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입소자 대부분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방식이 문제가 됐고, 동석 씨는 시설 대표라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기관이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결론은 '학대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로 입소한 정기순 씨(가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기순 씨를 휠체어에 앉힌 채 공개된 중앙 거실에 9시간 넘게 머물게 했다는 점이 '신체적 방임'으로 지목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입소자 박영옥 씨(가명)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영옥 씨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칸막이 스크린을 치지 않았다는 점이 '성적 학대'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챙기는 걸 게을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몇 컷 때문에 학대하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동석 씨가 더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이후였습니다.
노인학대가 인정되면 요양원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시설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석 씨는 결국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 결과, CCTV 영상은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찍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변호사는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법이 금지하는 '학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석 씨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진술을 도왔습니다.
학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노인복지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확인 결과, 거실에 9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기순 씨는 만 62세였고 가림막 없이 옷을 갈아입혔다는 영옥 씨는 만 63세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노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문을 열어 둔 채 가림막 없이 영옥 씨의 옷을 갈아입힌 사실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이 야간에 있었고, 입소자 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돌봄 과정에서의 미흡함과 성적 학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기순 씨가 거실에서 오랜 시간 머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그 8시간 동안 기순 씨에게 무엇이 이뤄졌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 CCTV 장면을 통해 기순 씨가 거실에 있는 동안에도 식사, 목욕, 배변 처리 등 일상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폭행·상해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순 씨가 평소 거실에서 TV 시청하는 것을 좋아했고, 침대의 경우 낙상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휠체어에 앉혀 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거실 체류는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함께 고려한 돌봄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논거 가운데,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보호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점.
둘째, 가림막 없이 옷을 갈아입힌 행위는 돌봄 과정의 미흡함일 뿐이고, 야간이라 외부인에게 노출될 상황도 아니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기순 씨가 거실에 머무는 동안 식사·목욕·배변 처리 등 기본적 보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상해나 방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이를 종합해 동석 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와 같은 다른 법리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럴 의도는 없었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다"라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가족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간병인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종사자가 처벌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나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 유형 | 처벌 수위 |
| 상해에 이른 신체적 학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신체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학대(성폭행·성희롱 등) | |
| 방임·유기 | |
| 정서적 학대 | |
| 구걸 강요·경제적 착취(급여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때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노인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되는 거 아닌가?"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형사처벌만 피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인정한 한마디가 지정취소* 처분의 근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방어하고도 행정적인 문제로 시설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례처럼 형사와 행정이 맞물린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형사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TF를 이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즉, 경찰 조사실에서 할 진술 하나를 정할 때도 "이 말이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어떻게 읽힐까"를 같이 따져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창원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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