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절도 혐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특수절도 혐의, 방어 전략

- - 보호자의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
- - 반성의 태도와 원만한 합의
- - 탄원과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
- 3. 특수절도 사건 결과, “1·2호 처분”

- 4. 특수절도 처벌 수위, 고등학생이라면?

- - 보호처분의 종류
- - 특수절도 처벌 수위
- 5. 특수절도 혐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특수절도 혐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특수절도 혐의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소년재판을 앞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제안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교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 친구와 함께 다른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에어팟 등 개인 소지품을 절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결국 범행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향후 학업 및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 및 소년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특수절도 혐의, 방어 전략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재범 방지와 장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호자 지도와 교육,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학교 및 주변 환경의 지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
의뢰인은 외동아들로서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그동안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이어온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여러 전문 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기로 하였고 부모님의 지도 아래 휴대전화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 다시는 비행에 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부모님의 교육 수료증, 양육계획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지도 아래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학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였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탄원과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
의뢰인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 역시,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특수절도 사건 결과, “1·2호 처분”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ㆍ 보호처분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4. 특수절도 처벌 수위, 고등학생이라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지만 만약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선고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년보호 사건 대상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ㆍ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에 대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구분 | 보호처분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가능)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특수절도 처벌 수위
의뢰인과 같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5. 특수절도 혐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수절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사건 경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이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호자 교육 이수, 탄원 등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전략적으로 마련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