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주거침입고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우발적 범행 입증
- - 피해 회복 및 분쟁 종결 중심 대응
- - 정상참작 사유 입증 자료 체계화
- 3. 주거침입고소 사건 결과, 검찰 ‘기소유예’ 결정

- -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구성요건
- - 처벌 수위
- -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현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고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촬영했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사안이 예상보다 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주거침입고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주거침입고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

주거침입고소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반복 행위가 없는 일회적·우발적 사건인지 여부
우발적 범행 입증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전 준비 행위나 반복 시도가 없었음을 시간대별 동선 및 행동 흐름으로 정리
▶ 범행 이후 즉각적인 현장 이탈 및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강조
피해 회복 및 분쟁 종결 중심 대응
형사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가능성 차단이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치 내용 | 구체적 조력 |
피해 회복 방안 |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불안과 불쾌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과 및 피해 회복 절차 진행 |
합의 문안 |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합의서 문안 구성 |
재발 차단 |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거 분리 및 향후 접촉 가능성 차단 계획 정리 |
정상참작 사유 입증 자료 체계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평소 법질서를 준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요소 | 활용 자료 |
초범 여부 | 범죄경력 회보서 |
생활 태도 | 직장 재직 확인 및 성실 근무 자료 |
사회적 신뢰 | 주변 진술서 및 평판 자료 |
3. 주거침입고소 사건 결과, 검찰 ‘기소유예’ 결정

주거침입고소 사건 전반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검찰은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구성요건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의 범위 : 단독주택·아파트뿐 아니라 텐트, 캠핑카 등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 포함
▶ 동의 여부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출입한 경우
▶ 침입 행위 : 신체 일부라도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
▶ 고의성 :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을 것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거란 가옥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며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청취·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 수단 : 휴대전화, 녹음기, 영상기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녹취·청취 포함
▶ 고의 요건 : 타인의 대화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취득했을 것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면,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정지 |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수의 형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각 혐의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를 분리해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방향과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체계화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침입고소 방어가 필요하다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