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용어들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구성요건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사례
- - 이런 행동, 카촬죄 성립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과 피해자 측 대응법
- - 카촬죄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 -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공식 법률 용어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이며, 불법촬영죄라고도 불립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급증한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한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미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용어들
도촬(도둑 촬영):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범죄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
몰카(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행위 및 촬영물 지칭
불법촬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중적 표현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구성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일 것: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적은 부위일수록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머리카락, 전신, 얼굴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스마트폰, DSLR, 액션캠, 숨겨진 소형 카메라 등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성별, 연령 등)와 관계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가장 흔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장소에서의 촬영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셀카를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함께 촬영하는 행위,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런 행동, 카촬죄 성립

다음과 같은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 ‘실행’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법원 2021.8.12.선고 2021도7035 판결)
-폰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밈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음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앉아 치마 안쪽을 카메라로 비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 법정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복제물 유포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 미수범도 처벌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과 피해자 측 대응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법
-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
- 스마트폰 불빛을 활용해 숨겨진 카메라 렌즈 탐지
- 숙박시설 콘센트, 시계, 화재감지기 등 점검
-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행동 주시
▶ 피해 발생 시 대처법
- 증거 확보: 가능하면 범행 현장이나 장치 사진 촬영
- 즉시 신고: 112(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 불법촬영물 유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요청
- 전문가 도움: 법무법인 대륜 등 형사, 민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주 법인 상담
- 형사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형사처벌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위법성, 고의성 입증이 유리해짐)
카촬죄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지난한 경찰조사, 검찰수사를 거쳐야 하며,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공판 단계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 비교적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조치를 했거나 가해자 측의 진지한 반성과 동종전과 없음,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없고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함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과 🔗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을 남길 수 있는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합의금 지급 및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다가는 2차가해로 판단되어 처벌 가중의 위험이 있으니 전문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예외를 제외한 기본 공소시효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20세가 된 후부터 7년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14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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