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 성범죄사건의 경위
- 2.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한 법리적 대응
- - 처벌 방어 전략 ① |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법적 검토
- - 처벌 방어 전략 ② | 판례에 근거한 ‘불성립 논리’ 제시
- - 처벌 방어 전략 ③ | 정상참작 사유 제출
- 3. 성범죄처벌 방어 성공, 불기소 처분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처벌
- - 전문 조력이 필요한 성범죄처벌 방어
- - 카촬죄 관련 FAQ
1. 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몇 번의 촬영을 인지하고 제지한 적이 있었으며, 마지막 촬영 당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즉시 신고한 것인데요.
이후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달되었고, 경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 대상 사건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는 학생인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미성년 신분으로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름 아래 조사실에 불려 다니는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감을 호소했고, 결국 본 법인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한 법리적 대응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곧 성범죄처벌 가능성의 분수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세 가지 단계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처벌 방어 전략 ① |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법적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에 따라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유발 대상’이어야만 성립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전신 사진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 의도를 담은 구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촬영 목적이 성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방어 전략 ② | 판례에 근거한 ‘불성립 논리’ 제시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 치마 속, 가슴, 속옷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이에 따라 의뢰인의 촬영이 사회 통념상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처벌 방어 전략 ③ | 정상참작 사유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혹여 수사기관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병행 제출했습니다.
∙ 고등학생 신분의 초범으로 사회적 미성숙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가족의 탄원과 사회적 지도 아래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 실천
∙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이는 단순 변론을 넘어, 법리와 인도적 사유를 아우른 통합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3. 성범죄처벌 방어 성공, 불기소 처분
성범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 성적 의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던 의뢰인 가족은 결과 통보 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고, 그 한마디가 사건의 무게를 대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구분 | 범죄 성립 | 범죄 불성립 |
촬영 부위 | 치마 안쪽, 속옷,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 전신 또는 일상복 차림의 모습 |
촬영 각도 | 의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특정 부위 초점 촬영 | 일반적인 시야에서 우연히 촬영된 장면 |
따라서 일상적인 전신 사진이나 특정 의도가 없는 촬영은 법리상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 입증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문 조력이 필요한 성범죄처벌 방어
성범죄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수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위해 진술 방향 정리부터 경찰 조사 동행, 증거 분석, 재판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 파생 절차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관련 FAQ
A.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복장이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혐의 불성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 길거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하지 않고 전체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우연을 가장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다면 의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의 구도·각도·초점·촬영 경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촬영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되나요?
Q.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