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위

- - 대출사기를 당한 의뢰인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응 전략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① | 고의 부재 입증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② | 사기 조직 기망 방식 분석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③ | 사기 인지 후 선제적 대응
- -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④ | 신뢰 자료 구성
-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 ‘불송치’로 사건 종결

- - 계좌정보 전달 행위의 위험성
- - 경찰조사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 -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낯선 자와 연락하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에 휘말렸고, 경찰로부터 ‘금융사기 사건 수취 계좌 명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하셨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안내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자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자는 “대출 진행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셔야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고 의뢰인에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생각하고,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좌 연동을 해지하며,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형사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응 전략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피해자일 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① | 고의 부재 입증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이때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설명을 ‘정상 절차’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제공을 정상 절차로 오인
∙ 계좌 제공 목적은 오직 대출 실행
∙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한 절박한 상황 존재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② | 사기 조직 기망 방식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사기 조직의 수법, 가상 전화번호 사용, 긴급한 시간 압박, 비정상적 요구 등을 분석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이 전형적인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계좌 정보 제공을 강요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③ | 사기 인지 후 선제적 대응
의뢰인은 계좌 정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아래와 같이 조치했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 해지
∙ 대출 상담자에게 “사기일 경우 신고하겠다” 경고 메시지 발송
∙ 경찰 조사 협조 의사 즉시 전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보이지 않는 전형적 피해자의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 방어 전략 ④ | 신뢰 자료 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실제 대출 필요성을 입증할 금융자료
∙ 사기 과정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 사후 신고 및 대응 경과 정리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진술은 거짓이나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행위와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 ‘불송치’로 사건 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적극적인 대응 등은 경찰에 의해 모두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고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속아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었다며,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과 가정, 금융거래 전반에서 안도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좌정보 전달 행위의 위험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6조의3은 계좌 정보 제공·관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 전달, 보관,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처벌 수위 |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악용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연루, 접근매체 제공 혐의 사건에서 다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진술 준비, 경찰조사 동행,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 등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예정이라면 신속한 상담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핵심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공했는지’입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사기나 기망으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의 부재를 입증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Q. 이미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 없이 계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 금융 내역 등을 확보하면, 조사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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