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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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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조회수 18

“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
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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