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합의금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합의 시 꼭 필요한 서류

- 2. 절도죄합의금 | 합의금 지급 시 합의서 작성법

- - 합의 후 소문 확산 방지할 ‘위약벌’ 설정법
- 3. 절도죄합의금 | 처벌불원서의 개념과 효과적인 작성 가이드

- - 처벌불원서에 들어가야 할 문구와 인적사항들
-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절도죄합의금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합의 시 꼭 필요한 서류
절도죄합의금을 피해자에 전달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절도죄 합의금 전달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대해 읽어보셔야 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합의금 | 합의금 지급 시 합의서 작성법
절도죄합의금 지불 이후 합의서는 정해진 표준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이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반감되거나 추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의 5가지 요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서 필수 구성 요소]
구분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1. 당사자 인적사항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원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 |
2. 사건 정의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사실(품목 및 경위) | 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규정 |
3. 합의 조건 | 절도죄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송금 완료 여부) | 절도죄합의금 지불로 합의의 대가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명시 |
4.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추후 추가 고소나 민사 소송을 방지하는 핵심 문구 |
5. 날짜 및 서명날인 | 작성 일자,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 |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 |
합의서 본문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아 대인·대물 등 모든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었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소문 확산 방지할 ‘위약벌’ 설정법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주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직장 등에 “A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치고 합의금으로 무마한 범죄자”라며 사건을 소문내고 다닌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 수위는 낮췄을지언정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담보하는 위약벌(혹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비밀유지 조항의 구체적 명시
사건의 발생 사실, 합의금의 액수, 합의가 성립된 경위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누설하거나 대중매체,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위약벌 설정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를 배상한다’라고만 적으면, 실제로 소문이 나서 가해자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가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즉시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위약벌(違約罰) 조항을 넣어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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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죄합의금 | 처벌불원서의 개념과 효과적인 작성 가이드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와 세트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불원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판부나 검찰에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들어가야 할 문구와 인적사항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인 만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주의사항
문서를 정성껏 작성했다면 해당 문서들이 수사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유의해야 합니다.
절도죄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 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하면 가장 좋으므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검찰 단계 : 검사가 기소 여부(기소유예 등)를 최종 결정하기 전인 사법경찰관의 송치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 법원 단계 : 이미 기소되었다면, 최소한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법원(해당 재판부)에 도달하도록 제출해야 감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써달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지나치게 독촉하거나 매달리는 행위는 합의 강요나 협박(2차 가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조심스럽거나 난항을 겪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한 줄의 문구 누락으로 인해 합의를 하고도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절도죄합의금 조율 및 지급 방법, 이후 기소유예와 감형 전략을 함께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