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탁금지법처벌 개념
- 2. 청탁금지법처벌 적용 대상
- - 공공기관
- - 공직자 등
- - 공무수행사인
- 3. 청탁금지법처벌 기준 이해
- - 과태료부과
- - 형사처벌
- - 예외 사유
- 4. 청탁금지법처벌 사례 검토
-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
-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 방안
- -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청탁금지법처벌 개념

청탁금지법처벌이란 공직자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허용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청탁금지법처벌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처벌은 단순히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폭넓은 주체들에게 적용됩니다.
크게 공공기관,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학교법인·언론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즉, 국가기관과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조직 전반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을 가진 상태에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수행사인 유형(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3. 청탁금지법처벌 기준 이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청탁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는 행위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처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처벌수위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외 사유
다만, 모든 청탁 행위가 곧바로 청탁금지법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맞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개적인 요청
비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취지에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
▪ 법정기한 내 신청·요구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처리를 신청하거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는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 증명·확인 요청
직무 수행이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증명서, 확인서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제도 관련 질의
질의나 상담 형식으로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역시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4. 청탁금지법처벌 사례 검토
청탁금지법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청탁 사건입니다.
▶ 사건의 배경
일부 업자들은 학교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현금을 제공했고, 또 다른 인물은 사적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으며 금품을 건넸습니다.
▶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
이에 따라 공무원 A는 뇌물수수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들 역시 공여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품 수수자뿐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청탁금지법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부정청탁은 교육 분야뿐 아니라 의료, 건설,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부정한 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은 단순한 관행이나 사적인 호의로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숙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

청탁금지법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법 위반 행위자의 인적 사항, 경위 및 이유,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확인한 조사기관은 과태료 부과, 혐의가 있을 시 수사기관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신고처리 절차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 방안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성격상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의 파악
따라서 관련 계약서, 회계 자료,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금품이 단순한 사회적 의례였는지,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예외 사유 검토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자문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차원의 예방 시스템 마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률은 수뢰액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술자리, 골프 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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