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성격이 잘 맞아,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차이들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점차 잦아졌고, 나중에는 둘의 사이가 완전히 어긋나 각자 다른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선물로 받은 스타일러, 드라이기, 공기청정기 등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는 화가 나 의뢰인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 것뿐인데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절도죄 (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므로, 본인 소유의 물건은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해당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며 점유해왔기에, 이 사건 물건들은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
■ 의뢰인이 이사하면서 가져간 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물품을 돌려줄 채권적 의무만 있을 뿐, 절도의 범의가 전혀 없다는 점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경찰은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