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상해죄 | 구성요건
- - 구성요건 ① 주체와 객체
- - 구성요건 ②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 - 구성요건 ③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 2. 중상해죄 | 처벌기준과 양형 요소
- - 처벌 기준
- - 양형 기준과 감경, 가중요소
- - 중상해죄 재심 사례
- 3. 중상해죄 | 대응방법
1. 중상해죄 | 구성요건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 행위로 인해 인체 일부분이 절단되거나 실명, 중증 뇌손상과 마비, 식물인간 상태 등에 빠지는 것을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가 망가졌을 때 성립하지만, 중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하여야 성립됩니다.
상해는 단순히 살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중독 증세를 유발해 현기증이나 구토를 하게 하거나, 성병 감염, 섭식장애 혹은 불면증 등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① 주체와 객체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주체(범인) 이외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때는 중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②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단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아니기에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그 위험이 실제로 실현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상해죄 대신 🔗살인죄나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중상해죄 성립
강제추행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끊어낸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피해자의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만큼 폭행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로 왼쪽 눈 영구 시력 장애
· 중상해죄 불성립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칼에 찔린 상처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구성요건 ③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행하였다면 당연히 중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의 고의만 있더라도 실제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중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구 파열, 시력 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머리 부분은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가격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상해죄 | 처벌기준과 양형 요소

중상해죄의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기준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면 중상해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상해죄 공소시효는 법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이와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 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 기준과 감경, 가중요소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중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중상해죄의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타인의 강압에 의한 단순 가담
-단순 공모로 범행 주도하지 않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탁제도 활용 등
· 중상해죄의 가중요소
-범행 주도·지휘
-반복, 상습 범행
-피해자가 존속
-공무집행방해
-잔혹한 범행 수법
-2인 이상 공동 범행
-동종 실형 전과
중상해죄 재심 사례
지난 2025년 2월,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재심이 인용됐습니다.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노씨의 혀를 1.5cm 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만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 정도를 지나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 없이 구속해 최씨를 6개월 간 불법 구금했으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노씨와 결혼해 살 생각은 없느냐고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후 2020년, 정당방위 주장과 함께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짚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두 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이후 원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최씨에게 무죄 결정이 내려질지, 60년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중상해죄 | 대응방법

중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합의 자체는 주요한 감형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제도
2)정당방위, 우발적 행위 입증 : CCTV, 목격자 진술 등
3)진지한 반성 : 반성문, 지인 탄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시기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상해죄 사건을 담당할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