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스토킹이란?
- - 사이버스토킹 특징
- 2. 사이버스토킹의 성립
- - 사이버스토킹 성립 | 수단과 행위
- - 사이버스토킹 성립 | 지속·반복성
- - 사이버스토킹 성립 | 행위의 위험성
- 3. 사이버스토킹 처벌
- -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
- 4. 사이버스토킹 대응방법
- - 사이버스토킹에 연루되었다면
1.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스토킹에서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글, 사진, 말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중 전화,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스토킹이 이뤄졌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스토킹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3자들로 하여금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사이버스토킹의 성립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여야 하며,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통상적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었어야 사이버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 | 수단과 행위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보낸 사실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 | 지속·반복성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어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 | 행위의 위험성
행위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었어야 사이버스토킹이 성립됩니다.
3. 사이버스토킹 처벌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사이버스토킹 대응방법
사이버스토킹을 제외한 모든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사이버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대리를 요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스토킹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에는 경찰, 검찰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시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합의 대리부터 증거수집까지 사건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