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스토킹 개념과 특징
- - 사이버스토킹의 주요 특성
- 2.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 - 사이버스토킹, 공포심 유발 인정 사례
- 3. 사이버스토킹 증거 확보 및 신고절차
- 4. 사이버스토킹 처벌과 대응방법
- -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
- 5. 사이버스토킹 범죄 혐의 벗으려면
- - 사이버스토킹 FAQ
1. 사이버스토킹 개념과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 사이버상,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 한 번만 올린다 하더라도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주요 특성
- 시공간 제약 없음: 오프라인 스토킹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가해 행위가 가능합니다.
- 빠른 전파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가담 용이성: 가해자가 올린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2차 가해에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 가해자가 신원을 숨기기 쉬워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지속성: 한 번 게시된 정보는 삭제가 어려워 '지속성'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2.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스토킹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정보통신망(사이버 상) 이용 행위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전화, 이동통신,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문자나 이미지, 영상, 목소리 등을 전송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2)지속성과 반복성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속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3)공포감·불안감 유발 요건
행위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불쾌감이나 짜증을 유발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공포심 유발 인정 사례
- 헤어지자는 전 연인에게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를 1,100회 넘게 전송
-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일주일 간 100건의 문자 메시지 전송, 벌금 100만원 선고
- 온라인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채팅을 전송, 벌금 300만원 선고
3. 사이버스토킹 증거 확보 및 신고절차
사이버스토킹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자료로 쓸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로 만들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증거 보존 조치
4. 사이버스토킹 처벌과 대응방법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스토킹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상 사이버스토킹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
2023년부터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처벌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전화 등으로 글, 말, 그림, 영상, 화상이 나타나게 함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도용하여 상대방인 척 행동하는 행위
5. 사이버스토킹 범죄 혐의 벗으려면

사이버스토킹 피고인 입장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과 같은 처분도 병과됩니다.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 감경요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재산 분배 등의 이유가 있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잦은 연락을 한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이버스토킹 FAQ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본 평균 10년 경력 이상의 베테랑으로 TF를 구성하여 사이버스토킹 등 해당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 지역에 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의뢰인의 이야기를 빠르게 듣고 있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과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은 주로 일회성인 의견 표현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지만, ‘공포심’과 ‘위협’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삭제한 메시지도 경우에 따라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SNS 플랫폼에 데이터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삭제된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NS나 메신저에서 받은 사이버스토킹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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