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스토킹 개념과 특징
- - 주요 특징
- 2.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
- -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 - 지속성과 반복성
- - 공포감·불안감 유발
- 3. 사이버스토킹 신고 절차
- 4.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 - 디지털 증거 수집
- - 증거 보존 및 정리
- 5. 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
- -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
- 6. 사이버스토킹,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사이버스토킹 FAQ
1. 사이버스토킹 개념과 특징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온라인 메신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스토킹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면,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이버스토킹에는 단순한 반복적 연락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유출, 사진·영상 촬영 및 유포, 허위 사실 게시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특히, 한 번의 게시물만으로도 사이버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스토킹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① 시공간의 제약 없음
가해자는 피해자의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빠른 정보 전파력
온라인을 통해 게시된 정보는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빠르게 2차·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의 가담 용이성
가해자가 게시한 내용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가 2차 가해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④ 익명성 보장
IP 추적, 계정 은폐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증거 확보 과정이 복잡합니다.
⑤ 증거의 지속성
디지털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한번 게시된 자료는 장기간 인터넷에 남아 ‘지속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
사이버스토킹이 형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사이버스토킹은 현실 공간에서의 접촉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전화, 이동통신, 이메일, SNS,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2023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발적인 게시물이라도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 계속 존재하면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불안감 유발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행위를 접했을 때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짜증 수준은 법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포심 유발 인정 사례
ㆍ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일주일간 100건의 문자 메시지 전송, 벌금 100만 원 선고
ㆍ 온라인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채팅을 전송, 벌금 300만 원 선고
3. 사이버스토킹 신고 절차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경찰 신고 시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및 처벌
사이버스토킹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체계적 보존은 수사와 법적 대응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① 화면 캡처
가해자 정보(아이디, 전화번호 등)도 함께 기록합니다.
② 대화 내용 원본 보존
③ 이메일 및 통화 기록
④ 유포 URL 보존
⑤ 피해 사실 증명 자료
증거 보존 및 정리
모든 증거는 최소 두 곳 이상에 백업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작하면, 경찰 및 검찰 제출 시 가독성이 높고 사건 입증에 유리합니다.
체계적 정리는 고소 및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증거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5. 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스토킹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상 사이버스토킹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
2023년부터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처벌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ㆍ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ㆍ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도용하여 상대방인 척 행동하는 행위
6. 사이버스토킹,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증거 수집과 보존,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이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증거 누락이나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사건 입증이 어렵거나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정리, 신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행정적 오류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만약 사이버스토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 FAQ
Q. 사이버스토킹과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은 주로 일회성 의견 표현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다만, ‘공포심’과 ‘위협’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행위의 반복성과 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SNS나 메신저에서 받은 사이버스토킹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삭제한 메시지도 경우에 따라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SNS 플랫폼에 데이터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삭제된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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