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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집행유예취업 | 집행유예 전과기록으로 인한 취업제한과 불이익

집행유예취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집행유예 및 전과기록이 취업 제한 혹은 여타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집행유예취업 | 개념arrow_line
    • - 집행유예의 부수 처분
  • 2. 집행유예취업 | 취업 제한 직종 분석arrow_line
    • - 전과기록의 시효는?
    • - 성범죄 전과 취업 불가능한 직종
  • 3. 집행유예취업 | 사기업의 범죄 기록 요구는 불법arrow_line
  • 4. 집행유예취업 | 특경법상 취업 제한 규정arrow_line
    • - 관련 대법원 판례
  • 5. 집행유예취업 |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arrow_line

1. 집행유예취업 | 개념

집행유예취업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집행유예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에 따라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때 양형의 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 2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취업 개념과 의미, 취업 영향

h3 img집행유예의 부수 처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수 처분이 있다면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 뒤 아래 내용이 붙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집행유예취업 | 취업 제한 직종 분석

집행유예취업상 불이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집행유예취업 시 주요 영향

1)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최종합격이 되더라도 신원조회 후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2)군 관련 직종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현역 입대가 제한되며, ROTC 등 후보생은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미 군 복무 중이었다면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전역 처리될 수 있습니다.

3)금융 및 기타 직종

아래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h3 img전과기록의 시효는?

집행유예취업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과기록의 시효를 알아야 합니다.

전과기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한 경우 본인이나 검사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는 기간에 따라 형이 실효됩니다.

  • 3년 초과 징역, 금고 : 10년
  • 3년 이하 징역, 금고 : 5년
  • 벌금 : 2년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경찰청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구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예: 공무원 임용, 해외 이민 등)에는 집행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취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마치고 취업제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에는 전과로 영구 보존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h3 img성범죄 전과 취업 불가능한 직종

다음과 같은 직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단,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과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강사 등
  • 청소년 활동시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 한정)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업장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 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노래방 등

3. 집행유예취업 | 사기업의 범죄 기록 요구는 불법

집행유예취어버 시 사기업의 전과기록 요구는 불법

집행유예취업과 관련해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이 아닌 경우, 사기업이 마음대로 입사자 또는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어떤 질문이나 요구에 대답·보고함)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집행유예취업 | 특경법상 취업 제한 규정

특경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등 특정경제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다음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징역형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 선고유예 기간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한 사람은 물론, 해임 요구를 받은 기업체 장 등이 해임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승인 있으면 예외적 허용

단,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이 있다면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일 1개월 전까지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설명

1.원고는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대표이사 취업승인 신청

3.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아 불복

4.원심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 판단

우리 법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판결 확정 시’로 보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업 제한이 전혀 작동하지 않다가 종료 후에야 제한이 시작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취업제도의 본래 목적, 즉 경제 범죄자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5. 집행유예취업 |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집행유예취업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이유

집행유예취업 문제는 복잡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판단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을 살지 않을 뿐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방어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불송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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