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사실유포죄, 정의와 성립요건
- -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 -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공표와의 차이점?
- -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소
- 2.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준
- 3. 허위사실유포죄, 증거 수집 방법
- 4. 허위사실유포죄, 대응방법
- -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자라면?
- - 형사전문변호사와 허위사실유포죄 해결하기
1. 허위사실유포죄, 정의와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방패로 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난과 난무해지며 흔히 ‘가짜뉴스’로 대두된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유포’ 자체는 법으로 정한 죄목은 아니지만 통칭 명예훼손죄로 그 성립요건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공연성 : 전파 가능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2)특정성 :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것
실명이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 등으로 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당한 그 대상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3)비방 목적 :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으로 고의로 구체적 ·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공표와의 차이점?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허위사실유포죄와 비슷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이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①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소
지난 5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 보니 120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히 부각해 카페 점주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2.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준은 대부분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자(죽은 사람)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로 사람의 신용 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외에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다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허위사실유포죄, 증거 수집 방법
허위사실유포죄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발언 내용의 기록의 원본·전문
-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SNS : 캡처화면, 게시 시간과 URL 저장
- 유튜브, 방송 등 영상매체 : 발언 시점 표시 후 영상파일 저장, 자막과 함께 확보
2)허위임을 입증할 증거
-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예) 학교폭력 가해자 설 : 학교생활기록부, 원만한 대인관계 입증할 주변인 진술
예) 성범죄 전과자 설 : 범죄경력회보서
4. 허위사실유포죄, 대응방법
허위사실유포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가해자인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격 정보가 유포된 것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사실유포 가해자의 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자라면?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유포 사실이 이른 시간 안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증거수집 방법을 숙지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가 퍼뜨린 허위사실로 위자료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입증 방법 |
① 위법행위 |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 게시글, 녹음파일, 문자, 캡처 등 |
② 고의 또는 과실 |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했거나, 최소한 확인 없이 유포한 경우 | 유포자의 인식 정황, 반복성 등 |
③ 손해 발생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 정신과 진료기록, 정황 진술, 가게 및 사업 수익 감소 자료 |
④ 인과관계 | 허위사실 유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시기적 관계, 제3자 반응 증거 등 |
형사전문변호사와 허위사실유포죄 해결하기

본 법인은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소속되어 있어 허위사실유포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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