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범죄 | 정의
- 2.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방임 및 유기
- 3. 아동학대범죄 | 신고방법과 법적 처벌
- -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 형량
- - 아동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
- 4. 아동학대범죄 | 처벌 가능성 낮추려면?
-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 아동학대범죄 | 정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며 "낙상마렵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지며, 아동학대 정황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생아나 유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역시 아동학대피해자가 됩니다.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아동학대범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 신체학대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민법 제 915조 “자녀 징계권”이 폐지된 이후, 신체적 체벌은 모두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체적 아동학대의 예시 | 손, 발 등으로 때림 목을 조름 할퀴거나 꼬집음 |
도구로 때림 흉기 등으로 찌름 | |
강하게 흔듦 떠밀고 잡음 거꾸로 매달거나 물에 빠트림 | |
화학물질이나 약물로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
정서적 학대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이외의 가학적인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아동에게 심한 언어로 위협을 하거나, 부부간의 큰 다툼으로 아동의 심리에 불안을 주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남과 심하게 비교하고 편애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아동에게 노출하는 경우도 성학대에 해당됩니다.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을 홀로 집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 | 신고방법과 법적 처벌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경찰) 또는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무고 면책에 따라 오신고로 판명되어도 선의의 신고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 형량
아동학대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행위 | 형량 | 해당 법령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 및 제73조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의2 |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4호 |
아동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기간 : 형 집행 후 최대 10년간
2) 제한범위 :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 예외적 상황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한 완화 가능
특히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는 자격정지, 취소 등 추가 제재 위험이 있으니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아동학대범죄 | 처벌 가능성 낮추려면?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고의로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며 학대의도가 없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면 반성의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없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양형을 감경할 요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체계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 및 실형 방어,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대리해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훈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긍정적 지도를 의미하며, 체벌이나 위협 없이 시간 제한, 특권 제한, 긍정적 강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아동학대와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기본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해자가 성인인 것이 전제입니다. 아동이 다른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예: 부모 부재 시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돌보는 상황)라 할지라도 아동들의 법적 보호자(부모 등)에게 방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필요한 훈육과 아동학대 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동이 다른 아동에 폭력을 썼으나 그 아동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가족)인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할까요?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