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로펌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울산로펌에 감형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
- -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 2. 울산로펌, 피해아동들에 지도행위로 판단될 정도 훈육했음을 밝혀
- - 울산로펌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모두가 이뤄졌는지 의문”
- - 울산로펌 “오로지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 진술만 존재, 피고인 진술권 충분히 들어줘야”
- 3. 울산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항소심 감형해 ‘집행유예’ 판결
1. 울산로펌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울산로펌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학생들에 훈육을 목적으로 지도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훈육 내용을 보호자들에 알렸고, 아이들이 훈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보호자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울산로펌에 감형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
울산로펌 대륜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로펌 대륜에 최대한 감형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주셨습니다.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울산로펌 대륜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울산로펌, 피해아동들에 지도행위로 판단될 정도 훈육했음을 밝혀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지도하며 훈육행위를 하였으며, 그 강도가 지나쳤더라도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로펌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모두가 이뤄졌는지 의문”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모두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로펌 대륜은 실제 행해진 것인지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우며 왜곡된 부분, 진술 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로펌 “오로지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 진술만 존재, 피고인 진술권 충분히 들어줘야”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로지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의 진술만 그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항소심 감형해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