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죄합의금 책정 기준과 고려 요소

- 2. 사기죄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 형사합의|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 - 민사합의|손해배상 범위와 지급 조건
- 3. 사기죄합의금, 사기죄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4. 사기죄합의금,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 5. 사기죄합의금,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FAQ)
- - 관련 법령
1. 사기죄합의금 책정 기준과 고려 요소
사기죄합의금을 준비할 때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곤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의 몇 배를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액수나 일률적인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배수를 적용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먼저 파악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 사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 범행 경위 :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정도 : 피해액 가운데 이미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 추가적인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 능력 :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과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및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으로 인한 피해 : 사기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 등이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사기죄합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합의|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한 금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 수법과 기간, 범죄전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처분이나 형량이 결정됩니다.
민사합의|손해배상 범위와 지급 조건
형사합의를 하고 사기죄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당연히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이번 합의금으로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남은 채권·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한다면 지급하는 금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합의금, 사기죄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사기죄합의금이 필요한 사기죄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금액과 지급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했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과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합의금,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합의 대상과 범위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서에 그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4. 사기죄합의금,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사기죄합의금 걱정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을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월세와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인이 도움을 제안하면서 의뢰인은 변제를 약속하고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두 사람의 메시지와 금전 지급 경위를 분석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월세·생활비와 취업 교육비 등의 지출자료를 정리해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고, 의뢰인이 돈을 갚겠다고 밝힌 메시지도 제출해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금전 관계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금전 수수 경위와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받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 자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사기죄합의금,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합의금을 피해자가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요??”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일단 돈부터 지급하는 게 나을까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현재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가능성과 변제 능력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AI 대륜 등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합니다.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와 같은 자료를 검토해 돈이 오간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축적된 사건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법리와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이후 변호사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수사 및 합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죄합의금 전달해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기죄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받아들인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것과 같지 않으며,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피해자가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사기죄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민사상 배상 범위 등을 검토한 뒤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변제나 공탁 등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사기죄합의금을 거부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금원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변제 내역 등 사건의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