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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접근금지명령 신청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세요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와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법률적 성격에 따라 형사상 접근금지(임시조치), 가정법원 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으로 구별되며 목적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강제집행(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접근금지명령 | 접근금지 제도의 유형별 차이점과 작동 원리

접근금지명령 | 접근금지 제도의 유형별 차이점과 작동 원리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형사, 가정법, 민사 절차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위협이나 폭행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변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제도가 바로 접근금지명령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접근금지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은 단독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본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가사, 민사상 접근금지 제도의 차이점

예를 들어 형사법 및 가정법상 조치는 경찰·검찰·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다시 찾아가면 감옥갈 수도 있다"라고 형사적 경고를 주는 것이라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법원이 "100m 이내로 채권자(신청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하면 찾아올 때마다 50만 원씩 채권자에게 줘라"라고 경제적 압박을 함께 가하는 구조입니다.

2. 접근금지명령 |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으로 대응하기

접근금지명령 |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으로 대응하기
본 법인에서 실제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접근금지명령 중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주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검사가 가해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

  1.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를 나가게 함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금지
  4. 친권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 가해 부모의 친권 행사 및 면접교섭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발령될 수 있으며, 필요 시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심리 기간 동안 피해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결정 전까지 임시로 효력을 갖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활용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확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단순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명령 |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으로 금전적 보호받기

접근금지명령 |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으로 금전적 보호받기
본 법인이 실제로 제출하여 인용된 접근금지가처분의 신청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내는 민사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장점은 꼭 가정폭력 범주의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웃 간 폭행이나 불법 흥신소,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피해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타인 간의 스토킹, 묻지마 폭행, 이웃 간 위협 행위가 지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계속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에는 통상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화·문자·이메일·SNS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법적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자녀를 위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서 술에 취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경찰 신고로 아내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가정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만취 상태에서 주방의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아이들과 집 밖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겁에 질린 자녀들을 엄마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아내에게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집해둬야 할 증거들

접근금지명령 이끌 증걸 ㅣ스트

위와 같은 증거를 법률상담 전후로 수집해두시면 추후 접근금지명령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변호사 선임 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타임라인 연계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4. 접근금지명령 | 가해자 접근 막을 방법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서류 한 장 제출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라는 특성상 초기 신고나 법적 대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상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중 어떠한 절차가 내 상황에서 자녀와 자신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때, 일부 독자분들은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사건이 많아 이 정도 사건은 묻히면 어쩌지?" 또는 “사건이 워낙 많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대륜은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건 관리 인프라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 협업 시스템: 가사·형사·아동학대전문변호사단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단기간 내 접근금지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을 세웁니다. 협엽 경호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근금지명령 전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호요원도 투입해드리고 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리걸테크 인프라: 112 신고 내역, 아파트 CCTV 분석, 가정폭력을 입증할 진단서 및 아동 정서검사 결과 등 흩어진 정황 증거를 법리적 입증 자료로 재구성하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소통: 독자적인 사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위험과 폭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자녀와 자신을 확실히 격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보호막을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동거 중인 배우자인데도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서 나가게 만들 수도 있나요?

A. 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하는 주거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도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사유가 되나요?

A.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지속적인 협박 역시 피해자 및 자녀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피해자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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