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에 미치는 영향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
- - 일반 형사사건: 양형 판단 시 감경 요소로 고려
- 2.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처벌불원서 작성 요건

- - 사건 및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 - 합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여부 확인
- -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서명 및 자료 첨부
- - 양식 예시
- 3.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와 수사·재판 과정별 활용 방법

- - 경찰 수사 단계 : 피해 회복 노력 자료로 제출
- -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판단 자료
- - 재판 단계 : 양형 판단 자료
1.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에 미치는 영향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작성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미치는 법적 효과는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
폭행, 협박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 진행에 제한이 발생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 제출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재판 단계 제출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공소기각 등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음
일반 형사사건: 양형 판단 시 감경 요소로 고려
사기, 상해, 보이스피싱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확인 : 피해 금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 선처 가능성 검토 : 사건의 경위, 범행 정도, 전과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 등 선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처벌불원서 작성 요건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및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처벌불원서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 정보 기재 : 사건번호, 죄명, 사건 발생 내용 등 대상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 당사자 정보 확인 :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등 사건 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처벌불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 작성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 자발적인 의사 확인 : 강요나 압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
합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여부 확인
피해 금액 변제나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회복 내용 기재 : 지급받은 금액, 지급 방법, 합의 경위 등을 작성
- 추가 분쟁 방지 조항 검토 : 필요한 경우 민사상 책임 범위, 추가 청구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서명 및 자료 첨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명 및 작성일 기재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 확인
- 확인 자료 첨부 : 필요에 따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
양식 예시

위 이미지는 실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사용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보통 위 이미지처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합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처벌 불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 측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와 수사·재판 과정별 활용 방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점을 지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과 함께 양형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통해 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사건 진행 단계와 제출 시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 피해 회복 노력 자료로 제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표시
→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작성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제출
→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합의 과정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제출
사건 초기 대응 자료로 활용
→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판단 자료
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사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구분 | 내용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 |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확인 |
사건 경위 |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종합 검토 |
재판 단계 : 양형 판단 자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 전 확인 사항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여부 확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검토
합의서 등 피해 회복 자료 함께 준비
재판부 고려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다만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사를 강요하는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 과정과 관련 자료 준비를 적절히 진행하고 재판부에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