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 공탁 금액이 피해 회복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 -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 상황 확인하기
- - 공탁금 수령 여부와 법적 의미 확인하기
- 2. 형사공탁금 수령 방법과 절차

-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받기
- - 공탁금 출급 청구하기
- -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여부 확인하기
- - 공탁금 지급 및 수령 완료
- 3.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싶다면?

-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표시
- -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공탁 통지서는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의 피해 상황과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 회복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먼저 공탁된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가 필요한 비용, 재산상 손해 등 실제 발생한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공탁금이 충분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탁금이 실제 피해 정도와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는 이를 합의금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 상황 확인하기
형사공탁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법원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검찰 수사 단계인지
- 재판이 진행 중인지
-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 중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 시점과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법적 의미 확인하기
피해자는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건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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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공탁금 수령 방법과 절차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받기
피해자는 먼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공탁서에 기재된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 확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종료되어 사건 기록이 검찰로 이관된 경우, 또는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하기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공탁금 출급 청구서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
출급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사건번호, 피공탁자 성명 등 공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여부 확인하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출급 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금을 피해 회복의 일부로만 인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 요구 등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유보 의사 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금 지급 및 수령 완료
출급 청구가 접수되면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공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3.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싶다면?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은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사건 상황이나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표시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뿐 아니라, 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공탁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공탁금이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사건 경위에 따라 공탁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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