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기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기죄 성립 요건부터 형사고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피해금 회수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법 제347조(사기),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규정(제390조·제393조·제544조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테리어사기는 공사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 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고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 하자나 지연 문제와 형사상 사기 여부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는 선금만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고급 자재 사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저가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 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광고나 온라인 후기만을 보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관련 분쟁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유사한 방식의 피해가 반복된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과 공사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말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사기 형사고소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그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가 어떤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 실제로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 이후 업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자재를 이미 모두 주문했다”고 말하며 추가금을 요구했는데 실제 발주 사실이 없었다면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상당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상황과 실제 공사 진행 과정, 지급한 돈과 발생한 손해를 각각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거 구분 | 주요 자료 | 활용 목적 |
|---|---|---|
| 계약 자료 | 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 계약 범위·기간·공사비 확인 |
| 금융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 실제 지급액 확인 |
| 대화 자료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 계약 당시 설명·추가금 요구·공사 중단 경위 확인 |
| 공정 자료 | 현장 사진·영상, 공정표 | 실제 공정률 및 미시공 범위 확인 |
| 하자 자료 | 하자 사진, 감정자료, 재시공 견적 | 부실 시공 및 재시공 비용 확인 |
| 추가 손해 자료 | 다른 업체 견적서·영수증, 숙박비 등 | 추가로 발생한 손해액 산정 |
특히 현장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의 후속 공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계약 해제·취소,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 업체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자체에 상대방의 사기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사기 피해금’이라고 해서 이미 지급한 돈 전액이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면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 기존 시공물을 철거하거나 다시 공사해야 하는 비용 등을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확인할 사항 |
|---|---|
| 기지급 공사대금 | 실제 시공되지 않은 부분과 지급액 비교 |
| 추가 공사비 |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증가한 비용 |
| 철거·재시공 비용 | 부실 시공을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 든 비용 |
| 임시 거주비 등 | 공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 |
| 기타 특별손해 | 업체가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검토 |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숙박비나 추가 생활비 등도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과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테리어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구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약 1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사비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완공 예정일에서 세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체는 공사를 중단했고, 당시 공정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고 약 7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민사변호사는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과, 지급 내역 및 후속 공사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측이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반면 업체는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성하며 발생한 추가 공사비가 기존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 역시 업체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사기는 형사책임 판단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직후에는 단순히 업체와 계속 연락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민사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뒤 실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테리어사기 사건은 단순 하자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이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어플인 ‘마이대륜’을 통해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계약 자료,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A.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인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명, 브랜드, 규격, 시공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자세한 시공 내역서 및 견적서를 요구하고, 보증보험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했더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돈을 받아 간 실질적 경영자(실질적 시공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나 사업자 명의 도용 정황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나 형사상 사기 공범 혐의로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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