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허위사실유포죄란 단독 죄목은 없지만, 허위사실 즉 거짓을 유포하면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일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 조문상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됩니다.(※본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어를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작성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유포는 허위성·허위 인식·특정성·공연성이 모두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우환씨(가명)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우환씨는 동료들과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사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얼마 뒤 우환씨는 같은 기관의 부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여러 직원 앞에서 부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도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환씨는 억울했습니다. 콕 짚어 부장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약 1년 전 그 부장에게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든 증거는 참고인 한 명의 진술뿐이었고, 우환씨는 발언을 부인하는 것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시(摘示)란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쓰는 것을 뜻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요건 | 쉽게 이해하기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명에게만 말해도 여러 사람에게로 퍼뜨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사실적시 | 욕설·평가가 아닌 구체적 사실을 말함 |
허위성 | 내용이 거짓임. 다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가 조금 달라도 허위가 아님 |
특정성 |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지’ 듣고 알 수 있음 |
허위 인식 |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함 |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말로하는 전파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SNS 글은 클릭 몇 번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특히 온라인에 퍼진 허위사실은 한 번 유포된 이상, 삭제하더라도 캡처나 복사 등으로 완전히 지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고 순수한 공공의 이익(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인정되면 정통망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거나 무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당했다면 “그런 말 한 적 없다, 억울하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각 주장마다 받쳐 줄 객관적인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①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증거가 참고인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유포한 ‘사실’이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
거짓인 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진실이라 믿었다면 허위사실유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그렇게 믿게 된 출처(메시지, 기사, 들은 이야기)에 대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③ 누구 이야기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④ 평판을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니다
우환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남을 동성애자라고 거짓으로 반복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2026년 9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도 단어 자체는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지만, 부정적 맥락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조 주장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판사가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요소만 골라 정리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 혹은 양형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범행 가담 정도가 약할 때 : 주도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
2. 참작할 만한 동기·이유가 있을 때 :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 피해자 상대 진행 중인 고소장, 민사 소장, 공익 제보 내역 등
3. 죄질 및 행위의 정도가 가벼울 때 : 게시글 작성 다시 참고한 기사, 문서 등, 게시물이 올라간 웹페이지 조회수 캡처 화면, 삭제 증명 화면 등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부족했거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특정 소수에게만 말하는 등 소문이 널리 퍼질 줄 몰랐던(공연성 인식이 미약한) 경우
4. 사건 이후의 반성과 노력(사후 사정)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 반성문,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허위사실유포죄로 경찰 및 공소청 조사를 앞뒀다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합의·사과부터 하지 마세요!
만약 절대로 말한 적이 없거나 고소 내용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급한 마음에 서둘러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마세요. 사과 문자나 합의 제안이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아예 인정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에서, 형사 변호사는 사건별로 쟁점을 나눠 검토하고,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메시지·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큰 로펌이면 명예훼손정도의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
"결국 형식적인 의견서만 써 주는 것 아닐까?"
대형로펌 선임 전, 이러한 걱정을 안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끌며 소통까지 맡고, 자체 앱 '대륜 아너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환씨 사건처럼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기록 분석으로 찾은 새 자료로 의견서를 채웁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하여 자료를 정리하다 쟁점 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Q.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A. 형법, 정보통신망법 모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 중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철회 후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A. 초범이라면 경미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초범은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월~1년이며 감경 시에도 6개월의 징역형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감경요소를 어떻게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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