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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신고 어떻게 할까? 명의도용 피해자라면 필독하세요

명의도용신고를 고민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자료를 남겨야 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찰 신고를 고민중인 명의도용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정보 가이드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명의도용 사건은 어떤 용도로, 어떤 서류를 만들어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신고 시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가입사실 조회 결과, 가입신청서 사본, 개통 당시의 위치와 시간, 신분증을 건넨 적이 있는지를 신고 전에 정리해 두세요.

※ 본 콘텐츠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명의도용신고 | 명의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분석

“범죄로 번 돈이 9억이 넘는데, 그걸 추징할 수 없다고요? 명의도용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을 처음 접하신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당 판례의 피고인들은 3년 가까이 외국인 8,534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명의로 만든 인터넷 계정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이 내린 추징 부분만 콕 집어 파기했습니다.

유죄는 맞지만 그 돈을 '이 법조문'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대체 어떤 사안이었을까요?

외국인 8,534명 명의로 3만 4천 장,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명의도용신고 절차와 준비사항 안내

피고인들은 외국인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브로커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사들였고, 해당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21년 6월 21일경부터 2024년 3월 12일경까지였습니다.

그 사이 위조된 신청서는 8,534명 명의, 무려 34,850장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계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넘겨줬습니다.

즉 구매자가 계정 생성 절차를 밟으면 선불폰으로 들어온 본인인증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외국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분

금액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약 2억 9,765만 원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

약 6억 1,575만 원

합쳐서 9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원심은 이 돈 전체를 형법 제48조(몰수·추징)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서는 받은 급여만큼(각 7,500만 원, 5,950만 원)을,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1, 2가 나눠 각 3억 8,944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얼핏 보면 범죄로 번 돈을 환수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4명이 상고를 진행했고,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추징을 파기한 이유

쟁점 1. 형법 제48조가 빼앗을 수 있는 건 '물건'뿐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물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물건'의 의미를 민법 제98조와 같게 보았습니다.

즉 유체물, 그리고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형법이 이와 다르게 정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등)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처음부터 대상을 '물건'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쟁점 2. 계좌로 받은 돈은 '물건'이 아니라 '예금채권'입니다

피고인들은 개통수수료와 계정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을 손에 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얻은 것은 은행에 대해 "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예금채권입니다.

대법원은 이 예금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있어도, 형법 제48조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몰수할 수 없는 것은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추징은 원래 몰수가 불가능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던 물건'을 전제로 합니다.

몰수 대상이었는데 소비하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값을 대신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라면, 그 가액을 추징할 근거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원심이 수수료와 판매수익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48조로 일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징 부분만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추징당했으니 내 피해도 보상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추징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제도일 뿐,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수억 원을 추징당해도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돈은 0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징으로 가해자 재산이 줄어들면, 나중에 배상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며,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묶어두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전략적으로 명의도용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명의도용신고 | 통신사·금융사·경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명의도용신고는 한 곳에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를 막는 신고(통신사·금융사)와 처벌을 구하는 신고(경찰)를 병행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신고에 필요한 증거자료 정리

명의도용신고 절차 진행 단계

①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해당 이동통신사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선 이용정지·해지를 요청합니다. 통신사가 조사해 명의도용을 인정하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사 신고

도용 대출이나 계좌가 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거래 정지와 이의를 신청하세요. 이때 경찰 신고 사실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③ 경찰 신고·고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개통·비대면 대출이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꼭 발급받으세요. 경찰 신고를 병행해 받아 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이후 통신사·조정기관에 제출할 핵심 증빙이 됩니다.

④ 통신사가 반려했다면 조정신청

통신사로부터 명의도용 신고가 기각·반려된 경우 엠세이퍼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무료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⑤ (피해가 심각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검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ip 기간도 알아두세요.

명의도용과 관련된 죄들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CCTV와 통신 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우선, 법적으로 '명의도용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 취지에 "명의도용으로 고소합니다"라고만 쓰면 어떤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도용 방식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내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거쳐 개통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 내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이를 통해 단말기나 대출금을 가져갔다면? 사기

이외에 나머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신고를 위한 가입내역 확인 방법 설명
이미지를 클릭하면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적사항 : 범인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개통 매장·연락처·계좌 등 아는 정보를 덧붙입니다.

범죄사실 : “2026. 9. 3. ○○통신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로 회선 2개가 개통되었으나, 고소인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처럼 날짜·장소·방법을 객관적으로 씁니다.

고소 이유 : 도용을 알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신분증을 건넨 적이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적습니다.

증거자료 : 가입사실 조회 결과, 알림·독촉 문자, 가입신청서 사본, 대화 기록, 신고 접수 내역을 첨부합니다.

3. 명의도용신고 | 대표적인 도용 방식 3가지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명의도용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내 명의가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주민번호로 본인 행세를 했는지, 내 이름으로 서류를 꾸몄는지, 그걸로 단말기나 대출금을 받아 갔는지에 따라 혐의와 챙겨야 할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용 방식별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지금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 내 주민번호로 '본인 행세'를 했다면

명의도용신고 시 통신사·금융사 대응 절차 안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했다면 같은 조 제8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번호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명과 주민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따라서 휴대폰 개통, 비대면 대출, 회원가입 실명인증처럼 내 번호가 '본인확인' 용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Tip

통신사·금융사에 신고할 때 ”개통(대출) 당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는지"를 꼭 물어보고 그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내 번호가 본인확인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내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냈다면

1. 명의도용신고 이후 추가 피해 예방 방법 설명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문서위조 범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 때 성립합니다.

휴대폰 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위임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통신사나 금융사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며, 쟁점은 명의자의 승낙입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예전에 신분증을 건넨 적이 있다면,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Tip

통신사·금융사에 가입신청서나 대출신청서 사본의 열람을 요청해 서명과 필적, 기재된 연락처가 내 것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기 | 단말기·대출금을 가져갔다면

명의도용신고 후 통신요금·대출 이의제기 방법 안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낼 때 성립합니다.

도용자가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속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받아 가거나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아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347조), 미수도 처벌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비대면 시스템에 내 정보를 입력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검토되며, 법정형은 앞전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속은 쪽은 통신사·금융사이고, 명의자는 요금·채무를 떠안게 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누가 속았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를 주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Tip

요금 고지서나 대출 상환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로 단말기나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수령 매장, 배송지, 입금 계좌)를 통신사·금융사에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수사기관이 도용자를 추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4. 명의도용신고 |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명의도용신고는 접수하는 것보다, 접수한 뒤 "본인이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문에 답하는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본인인증 기록을 내밀고, 도용자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확한 순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짚어야 할지 막막한데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먼저 개통·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씩 짚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운데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례 기준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구성합니다.

CCTV나 가입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미리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하고, 통신사·금융사를 상대로 요금·채무를 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이 지워졌거나 도용에 쓰인 신분증 사본이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밝혀야 한다면, 자료를 되살리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삭제된 기록을 복원·분석하고, 당시의 시간대와 상대방의 행동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부장급 변호사가 진두지휘하며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명의도용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부터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24시간 언제나 귀하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명의도용신고 FAQ

Q. 명의도용신고 후, 도용된 회선이 다른 범죄에 쓰였다며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도용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면 명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명의도용 신고 접수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입사실 조회 결과를 준비해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회선이 개통된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Q. 명의도용신고를 하려는데, 범인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족 사이의 사건은 처벌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요금·채무 문제만 해결하고 싶다면, 통신사·금융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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