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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죄 | 무고, 업무방해 등 3건 혐의 모두 불기소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3건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CONTENTS
  • 1. 무고죄 | 동업자 간 분쟁에서 비화된 고소arrow_line
    • - 의뢰인의 횡령·배임 혐의 선 고소로 분쟁 시작
  • 2. 무고죄 |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쟁점별 방어arrow_line
    • - 허위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사정을 주장
    •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쟁점
  • 3. 무고죄 |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불기소arrow_line

1. 무고죄 | 동업자 간 분쟁에서 비화된 고소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3건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고소인과 협력하여 조선업 납품용 기자재 등을 자체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종의 회사 동업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인물로, 의뢰인과의 동업 회사 외에도 D사 등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회사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자 동업자 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의뢰인의 횡령·배임 혐의 선 고소로 분쟁 시작

무고죄 혐의 방어

고소인은 동업 중이던 회사의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D사에 약 2억원 가량을 인출하고, 필요한 물품을 회사 명의로 주문한 뒤 실제로는 D사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실제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회계 자료 제출과 자금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경영 투명성이 떨어지고 서로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되었다고 느낀 의뢰인은 고소인의 행위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고 고소인을 먼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는 ‘차입한 뒤 수익 후 지급하는 사업 관행 상 자금 회전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의 행위가 횡령, 배임 행위라고 믿었기에 무고할 생각은 없었다며,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2. 무고죄 |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쟁점별 방어

형법상 범죄

법정형

무고(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제307조)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을 상담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각 죄목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관계 파탄에 따른 주관적 오해 및 불만이 고소로 이어진 사례

-실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발언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정황 증거 및 고의성 부족, 사회통념에 비춘 행위의 수용 가능성을 주장

h3 img허위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사정을 주장

먼저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고소, 징계 등을 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했을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허위와 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행위가 실제로 횡령과 배임 행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의 주된 동기 역시 연락 두절과 보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별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h3 img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쟁점

무고죄 명예훼손 쟁점

고소인이 무고죄 외에도 문제시 삼은 것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난을 일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한 일부 발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D사와의 거래 단절을 유도하는 내용일 수는 있어도, 이를 고소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녹취나 직접적 비난 표현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발언 역시 사회통념상 단순 확인 또는 설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D사 공장 부지 일부에 자재를 놓아두었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 역시 해당 자재는 동업 기업 공동운영의 산물이며, 임의 처분이 불가능한 외주 발주 자재라는 점, 점유한 면적이 미미하며 후속 정리조치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위법성이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해 수사기관의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무고죄 |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불기소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으나, 고소인이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해 불복하여 검찰에 재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바에 따라, 검찰 역시 3건의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에 따라 동업자간 분쟁이 이어지며 1년 이상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기업·동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자금 분쟁, 소통 단절, 신뢰 상실이 형사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였습니다.

동업 구조, 내부 자금 흐름, 이해관계인의 정산 관행, 커뮤니케이션상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민형사간 경계가 흐려진 단계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쟁점 분석과 철저한 변호인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운영 중 무고죄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 무고, 업무방해 등 3건 혐의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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