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 명예훼손죄
- - 업무방해죄
- 2. 명예훼손고소장 방어 위한 조력
- - 명예훼손죄 반박 전략
- - 업무방해죄 반박 전략
- - 상대방이 부당하게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했다면?
- 3.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종결
1.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신축아파트 입주박람회의 주관사였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한 참가업체(이하 고소인)는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입주민에게 강매를 시도하다가 입주민 민원으로 인해 행사 규칙에 따라 퇴거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퇴출시켰다”며 업무방해죄 고소를 제기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이 행사 이후 다른 업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기 가수 A씨의 명예훼손 사건, 전통주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전통주 업체 대표는 가수 A씨와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A씨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A씨 모친을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하여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심: 일부 허위 여부 단정은 어렵다고 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 형량 감경(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
쟁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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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위계), 힘(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전자기록을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
대표적인 업무방해죄 주요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형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
-위계(속임수) 이용형
속임수나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력 행사형
폭행·협박 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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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고소장 방어 위한 조력

명예훼손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명예훼손죄 반박 전략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관련 반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타 주관사에게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행사 주관사 대표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했으나 행사 세부 운영까지 모두 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행사에서는 고소인 업체가 타 업체를 비방해 입주민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규약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관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과의 신뢰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사가 스스로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외부에 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설령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공익적 목적의 의견표현에 불과합니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으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반박 전략
고소인은 “주관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퇴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행사 규약에 따라 미리 공지된 정당한 퇴거조치였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주관사로서 행사 질서 유지 차원의 권한만 행사했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란 적어도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타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소인 회사는 ▲입주민에게 물품 구매를 강제로 요구하고 ▲경쟁업체 대표를 인신공격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업체 대표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 그리고 다른 업체의 영업 자체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대륜 변호사는 고소인 회사의 이러한 영업활동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했다면?
억울하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실제 의사소통 내역
-행사 운영 규정, 계약서, 공문 등 사전·사후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이러한 증거는 의뢰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주어 부당한 업무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고소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제한 조치나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면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종결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조치조차 상대방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등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등의 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