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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변호사 | 청주형사변호사, 개물림 사고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 벌금형 성공

청주형사변호사가 고소대리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을 통해 들어본 사연
    • -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반려견치상 관련 법령
  • 2.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고소대리를 위한 조력arrow_line
    • - 청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주장
    • - 청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을 주장
  • 3. 청주형사변호사, 고소대리 결과 피고인 벌금형 성공arrow_line
    • - 개물림사고는 민·형사상 책임 모두 가능해

1.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청주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륜 청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인이 기르는 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자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을 통해 들어본 사연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개물림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상환 연기를 부탁하고자 피고인이 운영 중인 가게를 방문했는데요.

가게 내 사무실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사무실 밖에 있던 피고인의 반려견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의뢰인의 턱을 물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달려들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묶어 놓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상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h3 img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반려견치상 관련 법령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하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가해 견주의 형사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물보호법위반

반려견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치상/과실치사죄

이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구류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2. 청주형사변호사, 의뢰인 고소대리를 위한 조력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청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주장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곳이 피고인이 운영 중인 가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가게는 시간에 관계 없이 늘 방문자가 많아 가게에서 기르는 개가 방문자를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줄을 채우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청주형사변호사,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을 주장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청주형사변호사, 고소대리 결과 피고인 벌금형 성공

청주형사변호사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를 고소대리 조력한 결과 피고인을 상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h3 img개물림사고는 민·형사상 책임 모두 가능해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각종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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