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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위작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전자기록위작 | 공전자기록등위작 의뢰인 조력, 혐의없음 이끈 형사변호사

공전자기록위작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성립 여부를 반박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1.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안경학과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방학 동안 안경점에서 근무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경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자격증을 제작해 준다는 업체를 발견했고, 제작업자에게 연락해 안경사 자격증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은 의뢰인


안경점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진 의뢰인은 자격증은 잊고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성립 반박에 나선 형사변호사

공전자기록위작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의뢰인에게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성립 반박

우선 의뢰인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한 곳은 공무소가 아니었으며 제작업자 역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제작업자가 자격증을 위조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자료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격증을 제작하려 했던 목적과 이후의 사정 변화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 제작을 의뢰했으나 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자격증을 사용할 이유도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제작업자로부터 이미지 파일만 전달받았을 뿐 완성된 자격증 원본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제작업자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전달받은 자료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대응 결과, '혐의없음' 종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대응 결과, 혐의없음 이끈 형사변호사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도운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공전자기록위작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이 입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자료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기록을 생성·수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권한을 벗어난 입력이나 변경이 있었는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 및 수행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 ‘대륜 아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을 담당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시스템 접속기록과 전자파일, 업무지시 자료, 메시지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행위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거나 제작업자·제3자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전자기록의 성격, 위작·변작 행위의 존재, 행위자의 권한, 범행 목적과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전자기록을 만들게 된 경위와 목적, 입력·변경 권한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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