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특수폭행벌금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운행 경위와 증거 부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수폭행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과 식사 후 말다툼을 벌였고, 더 다투고 싶지 않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량 앞을 막아선 채 계속 항의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차를 빼려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으로 자신의 다리를 들이받았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특수폭행벌금 처분만으로도 직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차도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차량 진행 방향, 상대방의 위치, 당시 현장 자료를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특수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벌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는 차량 운행 경위, 피해자 주장, 객관적인 자료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 앞부분으로 본인의 다리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충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해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대조했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 충돌 사실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제출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직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는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직무 관련 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일정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사건이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차량 충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수폭행벌금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변호사가 차량이 폭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의뢰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결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립요건을 먼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특수폭행 | 일반 폭행 |
|---|---|---|
성립 기준 |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사용, 폭행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물건 사용 | 흉기 외에도 휴대전화, 신발, 맥주병, 유리컵, 자동차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위험한 물건 사용이 없어도 성립 가능 |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합의 영향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어려움 |
다툴 부분 | 물건이 폭행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 실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정당방위나 방어행위였는지 |
특수폭행벌금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취업·자격·인사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특수폭행,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형사그룹 내 특별수행본부가 있어 경찰조사 전 진술 리허설, 조사 동행, 고소장 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전문가와 협업해 CCTV, 블랙박스, 녹음자료, 피해자 제출 영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나 경찰조사 대응이 걱정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내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벌금 감경에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방식이나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특수폭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선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우발적 범행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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