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형량이 걱정되어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2. 명예훼손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 주장
- -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검토
- -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 3. 명예훼손형량을 걱정했지만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 - 형량과 성립요건은
- 4. 명예훼손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포인트

- - 자주 묻는 질문
1. 명예훼손형량이 걱정되어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명예훼손형량이 걱정되어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점심시간 직원들과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던 중 회사 인사와 관련된 대화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팀장을 언급하며 "팀장님이 다른 직원과 사내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 "둘이 내연관계라는 얘기가 있던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의뢰인이 실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내용이 팀장에게 전달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일부 직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명예훼손형량을 걱정하며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명예훼손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명예훼손형량을 우려하던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확보된 자료를 살핀 후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 주장
의뢰인이 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곧바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이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오간 대화는 당시의 분위기와 발언의 전체 취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부 표현만 떼어내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검토

고소인은 당시 탕비실에 있던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참고인과 고소인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연락 빈도, 통화 기록 등 확보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였고, 두 사람이 평소 업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입장을 반영한 진술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명예훼손죄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와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갈등을 빚거나 고소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형량을 걱정했지만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명예훼손형량을 걱정하던 의뢰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량과 성립요건은
명예훼손형량은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이후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 처벌 |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 양형요소를 통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형량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발언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요소 | 내용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였는지 |
허위사실 적시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인지 |
허위 인식 | 발언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특정성 |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지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행위자 역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은 사람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예훼손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포인트
명예훼손형량은 문제가 된 발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제출된 증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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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라면 명예훼손형량이 무조건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명예훼손형량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A. 합의는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반성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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